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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형사소송변호사_폭행죄와 소송절차

by 변호사 강민구 2013. 7. 23.

 

 

 

형사소송변호사_폭행죄와 소송절차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폭행이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유형력의 행사는 물리적인 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에서는 단순폭행죄, 존속폭행죄, 폭행치사상죄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 상습폭행죄, 상습존속폭행죄, 특수폭행죄 및 상습특수폭행죄 등의 구성에 대한 내용과 이들의 처벌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그 성질이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불법하게 모발·수염을 잘라버리는 것, 손으로 사람을 밀어서 높지 않는 곳에 떨어지게 하는 것, 사람의 손을 세차게 잡아당기는 것 등도 폭행이 됩니다.

 


또한, 구타 등과 같이 직접 행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널리 병자(病者)의 머리맡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마취약을 맡게 하거나 또는 최면술에 걸리게 하는 등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 즉 물리적인 힘의 행사에 한하지 않고 예컨대, 담배연기를 상대방에게 뿜거나 강제로 키스하는 것도 폭행에 해당합니다.

 

 

 

 

 

 

단순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60조제1항). 다만,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에 해당합니다(「형법」 제260조제3항).

 

 

존속폭행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 폭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60조제2항). 다만, 존속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에 해당합니다(「형법」 제260조제3항).

 

 

특수폭행죄
단체 또는 다중(多衆)의 위력(威力)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 또는 존속폭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61조 및 제265조).

 

 

폭행치상죄(暴行致傷罪) · 폭행치사죄(暴行致死罪)
폭행죄, 존속폭행죄 또는 특수폭행죄를 범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됩니다(「형법」 제262조).

 

- 사람의 신체를 상해(傷害)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신체의 상해로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이러한 폭행사건이 발생한 경우 ① 신고, 고소·고발, 인지 등, ② 수사, ③ 공소 제기(기소), ④ 형사재판(공판 → 상소) 등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형사소송법」은 이러한 형사절차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사건의 경우 대부분 싸움현장에서 피해자 또는 목격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거쳐 가해자를 확정하고 인지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폭행죄와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폭행사건이 발생했을때의 소송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형사소송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을 때는 여러분의 든든한 형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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