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변호사 성폭력사건 형사고소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성폭력이란 성(性)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정신적 손상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으로서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포함합니다.
성폭력범죄는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그 범위를 정의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이들 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서는 일반적인 「형법」 및 「형사소송법」상의 친고죄 여부, 고소기간 등과는 다르게 고소의 특례를 두어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고,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하는 일반 친고죄와 달리 그 고소기간을 범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로 연장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사건이 발생하면 신고·고소를 받거나 인지수사의 방법에 의해 경찰 및 검찰은 수사를 하게 되고 이후 검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되면 법원의 재판(공판)을 거쳐 유·무죄의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유죄판결 후에는 법령에 따라 형이 집행됩니다.
성폭력사건에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형사소송법」 제225조제1항)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형사소송법」 제225조제2항)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경우 피해자의 친족(「형사소송법」 제226조)
- 위 고소권자의 대리인(「형사소송법」 제236조)
만약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가해자인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에 대하여 고소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고소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앞에서 말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이 고소를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제1항 및 제238조).
성폭력사건에 대한 고소의 특례로 친고죄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에 있어서는 본래 친고죄에 대해서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고소할 수 없으나, 친고죄인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이내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제1항).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그 가해자와 혼인을 하게 된 경우, 고소는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제2항).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고소의 특례로, 아동·청소년(1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다음의 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기관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본문).
또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음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른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오늘은 이렇게 성폭력사건에 있어서의 형사고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형사고소와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실 경우에는 형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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