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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형사소송변호사 성폭력사건 형사고소

by 변호사 강민구 2013. 8. 7.

 

 

 

형사소송변호사 성폭력사건 형사고소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성폭력이란 성(性)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정신적 손상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으로서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포함합니다.

 

 

성폭력범죄는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그 범위를 정의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이들 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서는 일반적인 「형법」 및 「형사소송법」상의 친고죄 여부, 고소기간 등과는 다르게 고소의 특례를 두어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고,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하는 일반 친고죄와 달리 그 고소기간을 범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로 연장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사건이 발생하면 신고·고소를 받거나 인지수사의 방법에 의해 경찰 및 검찰은 수사를 하게 되고 이후 검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되면 법원의 재판(공판)을 거쳐 유·무죄의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유죄판결 후에는 법령에 따라 형이 집행됩니다.

 

 

 

 

 

 

성폭력사건에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형사소송법」 제223조)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형사소송법」 제225조제1항)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형사소송법」 제225조제2항)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경우 피해자의 친족(「형사소송법」 제226조)
- 위 고소권자의 대리인(「형사소송법」 제236조)

 

 

만약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가해자인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에 대하여 고소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고소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앞에서 말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이 고소를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제1항 및 제238조).

 

 

 

 

 

 

성폭력사건에 대한 고소의 특례로 친고죄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에 있어서는 본래 친고죄에 대해서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고소할 수 없으나, 친고죄인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이내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제1항).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그 가해자와 혼인을 하게 된 경우, 고소는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제2항).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고소의 특례로, 아동·청소년(1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다음의 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기관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본문). 

 

 

또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음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른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른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오늘은 이렇게 성폭력사건에 있어서의 형사고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형사고소와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실 경우에는 형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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