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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구 변호사/칼럼글

피해자의 고소 및 합의 여하 불문 처벌 등, 2013 성폭력 관련 주요 개정 내용 - 강민구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3. 8. 8.

피해자의 고소 및 합의 여하 불문 처벌 등, 2013 성폭력 관련 주요 개정 내용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에 대한 정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이다. 이전에는 ‘정조에 관한 죄’로 강간이라는 개념이 여성 정조를 침해한 범죄로 인식되었다. 이에 여성운동단체에서 성폭력을 사회 문제화하고 성폭력을 성별 권력관계의 문제이고 근절해야 할 폭력으로 부각시키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성범죄, 성폭력에 대한 사건사고로 문제의 심각성이 지적되어왔다. 이에 지난 6월 19일부터 친고죄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성범죄자 처벌 및 사후관리 강화와 피해자 보호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성폭력 관련 개정 법률이 시행되었다.

 

국가적으로 성폭력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하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그렇다면 성폭력 관련 개정안은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친고죄 폐지, 유사강간죄 신설

 

 

첫째, 친고죄가 폐지되었다. 1953년 9월 대한민국 형법 제정 이래 60여년 만에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을 전면 폐지하여, 앞으로 성범죄자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 및 합의 여하를 불문하고 처벌되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

 

따라서 이젠 합의한다고 해도 처벌의 감경이 있을 뿐 사건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둘째, ‘유사강간죄’가 신설되었다. 형법에 폭행·협박에 의한 구강·항문 성교 등 유사강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강제추행죄에 비해 가중 처벌하게 된다.

 

셋째, ‘남자’도 강간의 피해자가 된다. 강간죄의 대상을 ‘부녀’에서 ‘사람’으로 개정하여 성인 남성에 대한 강간죄도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19세 미만의 남자 아동·청소년은 이전부터 아동청소년법상 강간죄로 처벌이 가능하였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공소시효 폐지

 

 

넷째, ‘훔쳐보기’, ‘몰래카메라 촬영’ 등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대중목욕탕 등에 침입하는 경우도 성폭력범죄로 처벌된다. 다섯째,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하는 경우에도 징역형으로 처벌 할 수 있게 된다.

 

여섯째, 술을 마시고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도 형의 감경 없이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가 확대된다. 일곱째, ‘친족 성폭력’은 가중 처벌된다. 여덟째,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며 ‘공소시효’가 폐지되었다.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범죄로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에 대한 강간·준강간 외 강제추행까지 확대하고, 강간살인죄의 경우 피해자의 연령 및 장애유무와 상관없이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아 성범죄자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 성범죄자 사후 관리 강화

 

 

아홉째, 모든 성범죄 피해자에 국선변호인이 지원된다. 또한 의사표현이 어려운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 성범죄 피해자의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진술조력인 제도를 도입하였다.

 

열 번째, 성범죄자 사후 관리 및 재범방지가 가중된다.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법무부에서 통합해서 관리하고, 공개 및 고지 업무는 여성가족부에서 일괄 운영함으로써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형 집행이 종료된 성폭력범죄자도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등 성범죄자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하였다.

 

또한, 종전에 읍·면·동까지만 공개되던 성범죄자의 주소를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확대 공개하고, 접수기관이 직접 촬영한 선명한 사진을 공개하여 국민이 성범죄자를 쉽게 식별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개정안을 통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만큼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성폭력 범죄가 근절되기를 바라는 한편, 제2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생긴다. 개정 법률로 인해 피해자의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진행될 수 있고, 가해자 수사 및 처벌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노출이 될 수 있는 점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등에서 11년간 검사 생활을 하고, 현재 서초동 소재 법무법인 진술 대표변호사로 있는 필자는, 형사전문 변호사로서 개정 법률에 따라 성폭력 피해자나 가해자 그 누구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분석하고 준비하여 의뢰인을 돕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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