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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형사소송변호사, 폭행죄와 상해죄 형법 적용범위

by 변호사 강민구 2013. 8. 12.

 

형사소송변호사, 폭행죄와 상해죄 형법 적용범위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진솔 강민구변호사입니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고,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따라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신법의 형벌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운 때에는 신법에 따르며,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따라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때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되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영역 내에서 폭행죄ㆍ상해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 및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폭행죄ㆍ상해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되어 처벌됩니다.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폭행죄ㆍ상해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되어 처벌됩니다.

 

 

또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폭행죄ㆍ상해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되어 처벌됩니다. 다만, 행위지(行爲地)의 법률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 폭행죄와 상해죄의 처벌에 있어서 처벌의 범위 즉, 형법의 적용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따르게 됩니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고 할 때의 “행위 시”란, 범죄행위의 종료 시를 의미합니다(대법원 1994. 5. 10. 선고 94도563 판결).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따라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신법의 형벌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운 때에는 신법에 따릅니다(「형법」 제1조제2항).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따라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때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됩니다(「형법」 제1조제3항).

 

 

 

 


폭행죄 · 상해죄에 대한 「형법」의 적용범위 

 


 

대한민국의 영역 내에서 폭행죄 · 상해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되게 됩니다(「형법」 제2조). 또한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폭행죄·상해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됩니다(「형법」 제3조).

 

 

※ 「형법」 제3조는 「형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속인주의(屬人主義)를 규정하고 있는 바, 필리핀에서 카지노의 외국인 출입이 허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조에 따라, 필리핀에서 도박을 한 피고인에게도 대한민국 「형법」이 당연히 적용됩니다(대법원 2001. 9. 25. 선고 99도3337 판결).

 

 

 

 

 


따라서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폭행죄·상해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됩니다(「형법」 제4조).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폭행죄·상해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되게 되며 다만, 행위지의 법률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형법」 제6조).

 

※ 소추란? 소송을 제기하여 수행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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