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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무고죄와 위증죄_형사소송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3. 8. 13.

 

무고죄와 위증죄_형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 성립합니다.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합니다.

 

 

 

 

 

 

오늘은 이 무고죄의 개념과 무고죄와 유사한 개념의 위증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형법에 따른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156조). 특별법에 따른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가보안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한 사람은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해집니다(「국가보안법」 제12조제1항).

 

 


여기서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해진다는 의미는 예를 들어,「국가보안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 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데 「국가보안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이를 무고한 사람도 「국가보안법」 제6조제1항에 정한 형(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뜻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 「형법」 제1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무고죄는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에 성립하게 되는데, 피고인이 최초에 작성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을 때 이미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되어 무고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후에 그 고소장을 되돌려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무고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대법원 1985. 2. 8. 선고, 84도2215 판결).

 

 


또한 허위신고에 대한 수사착수여부는 관계가 없는데,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를 받은 공무원이 수사에 착수하였는지의 여부는 그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1975 판결).

 

 

 

 

 

 

그런데 이러한 무고죄에 대하여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합니다(「형법」 제153조 및 제157조). 자백은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하는 진술을 말하며 자수는 범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자기의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수사와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무고죄에 있어서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자백이란 자신의 범죄사실, 즉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음을 자인하는 것을 말하고, 단순히 그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고 인정함에 지나지 않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5. 9. 5. 선고, 94도755 판결).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 성립하고 위증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152조제1항). 위증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합니다(「형법」 제153조).

 

 

오늘은 이렇게 무고죄와 위증죄이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문의가 있을 대에는 형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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