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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학교폭력 형사합의 및 형사조정 - 형사변호사추천

by 변호사 강민구 2013. 8. 14.

 

학교폭력 형사합의 및 형사조정 - 형사변호사추천

 

 

안녕하세요? 형사소송 강민구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이란 교내 또는 교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최근의 학교폭력은 집단적ㆍ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며, 그 가해ㆍ피해 연령이 점점 낮아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이나 SNS등을 이용한 사이버 폭력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학교폭력의 최근 경향에 대응하기 위해서 ‘학교폭력근절 7대 실천 정책’을 제시하고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폭행·상해와 같은 형사사건에서 검사나 판사는 피의자(피고인)에게 합의를 권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학교 폭력도 마찬가지 입니다.

 

 

사실상 합의의 방법에 대해 따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보통 피해의 정도, 사건 발생 상황,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피고인)와 피해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하여 이를 실행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을 하는 방법이 보통입니다.  피해자는 형사조정제도를 이용해서 신속하고 간편하게 민사상의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학교폭력에 있어서의 형사합의와 형사조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폭행·상해와 같은 형사사건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피해를 당연히 보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피의자(피고인)에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합의를 권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합의의 방법에 대해 따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보통 피해의 정도, 사건 발생 상황,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피고인)와 피해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하여 이를 실행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을 하는 방법이 보통입니다.

 

 


단순폭행이나 존속폭행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반의사불벌죄) 합의서에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작성한 경우에는 더 이상 형사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폭행치상이나 상해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의사와는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합의를 한 경우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이를 참작하여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또한 피해자는 형사조정제도를 이용해서 신속하고 간편하게 민사상의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형사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지 않고 배상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는 피의자와 범죄피해자(이하 “당사자”라 함) 사이에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해서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위원회의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제1항).

 

 

 

 

 

이러한 형사조정 결과에 대해 검사는 형사사건을 수사하고 처리할 때 고려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5조제4항 본문). 즉, 조정이 성립되면 이 사실이 참작되어 해당 사건에 불기소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기소된 경우에도 형사조정사실이 고려되어 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검사는 이 사정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5조제4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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