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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형사소송변호사 추천_피고인 보석제도 조건

by 변호사 강민구 2013. 8. 21.

 

형사소송변호사 추천_피고인 보석제도 조건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구속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되는 것을 구속기소라 하며, 구속기소된 피고인은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속기소된 피고인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하면 법원은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보증금의 납부 등을 조건으로 보석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고인의 구속은 이미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을 구속영장에 따라 구인 또는 구금하여 재판을 진행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에는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피고인의 보석제도와 그 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석제도는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94조).


이에 법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보석신청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95조).

 

-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 피고인이 피해자, 해당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다만, 법원은 위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이나 보석청구권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96조).

 

또한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에서 다음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98조).

 

 

-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 상당의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할 것
-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는 등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행하는 조치를 받아들일 것
- 피해자, 해당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주거·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않을 것
- 피고인 외의 사람이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할 것
-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을 것을 서약할 것
- 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회복에 필요한 금원을 공탁하거나 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
- 피고인 또는 법원이 지정하는 사람이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
- 그 밖에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하기 위해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조건을 이행할 것

 

 

 

* 법원이 보석조건 정할 시 고려할 사항

 


 

- 범죄의 성질 및 죄상(罪狀)
- 증거의 증명력
- 피고인의 전과·성격·환경 및 자산
-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행 후의 정황에 관련된 사항

 

 

오늘은 이렇게 형사소송에 있어 피고인의 보석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형사소송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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