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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형사소송변호사, 폭행죄의 정당방위 위법성조각사유

by 변호사 강민구 2013. 8. 26.

 

[형사소송변호사, 폭행죄의 정당방위 위법성조각사유]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사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그 성질이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불법하게 모발·수염을 잘라버리는 것, 손으로 사람을 밀어서 높지 않는 곳에 떨어지게 하는 것, 사람의 손을 세차게 잡아당기는 것 등도 폭행이 됩니다.

 

 

또한, 구타 등과 같이 직접 행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널리 병자(病者)의 머리맡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마취약을 맡게 하거나 또는 최면술에 걸리게 하는 등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 즉 물리적인 힘의 행사에 한하지 않고 예컨대, 담배연기를 상대방에게 뿜거나 강제로 키스하는 것도 폭행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만약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범죄행위에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정당행위의 성립요건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의 여부는 그 구체적 행위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 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①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②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③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④ 긴급성, ⑤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防衛)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阻却)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형법」 제21조제1항). 다만,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21조제2항).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라도 그 행위가 야간, 그 밖의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형법」 제21조제3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를 범한 사람이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 등으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 할 때 이를 예방 또는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처벌되지 않습니다(「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다만, 예방 또는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할 때에는 형이 감경됩니다(「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예방 또는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라도 그 행위가 야간, 그 밖의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오늘은 이렇게 폭행죄의 정당행위, 정당방위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형사소송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형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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