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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경매의 매각절차

by 변호사 강민구 2013. 9. 2.

 

[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경매의 매각절차]

 

 

부동산소송 강민구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부동산경매에 있어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이나 압류채권자는 채무자ㆍ소유자 또는 부동산의 점유자가 부동산의 가격을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매각허가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법원에 신청해서 그 행위를 금지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매각기일이 종료되게 되면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을 열어 매수인에 대한 매각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되면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비로소 그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매각불허가결정이 선고되게 되면 매수인과 매수신고인은 매수에 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며 법원은 직권으로 새 매각기일을 결정하게 됩니다.

 

 

 

 

오늘은 부동산경매에 있어서 그 매각절차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압류채권자 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채무자·소유자 또는 부동산의 점유자가 부동산의 가격을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경매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해서 매각허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않고 그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 그 행위를 금지하는 등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44조제1항).

 

 

이에 앞서 언급한 바대로 법원은 매각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매각결정기일을 열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매수인에 대한 매가허가결정 또는 매각불허가결정을 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09조). 매각불허가결정을 하면 매수인 또는 매각허가를 주장한 매수신고인은 매수에 관한 책임이 면제되게 되며, 법원은 직권으로 새 매각기일을 정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25조 및 제133조).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되게 되면 매수인은 대금지급기한 내에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하며(「민사집행법」 제142조제2항 및 「민사집행규칙」 제78조),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비로소 경매 물건의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민사집행법」 제135조).

 

 

 

 

 

 

그런데 경우에 따라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후에 천재지변, 그 밖에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밝혀지면 매수인은 대금을 낼 때까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27조제1항).

 

 

또한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경매신청을 취하해서 해당 경매절차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경매신청의 취하는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언제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수인 또는 매수신고인이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민사집행법」은 매수신고가 있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 매수신고가 있은 뒤에 경매신청을 취하하려면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93조제2항).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경매에 있어서 매각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부동산경매 혹은 부동산소송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실 때에는 부동산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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