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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건설분쟁변호사, 국가공사 하자검사 및 하자보수

by 변호사 강민구 2013. 9. 4.

 

[건설분쟁변호사, 국가공사 하자검사 및 하자보수]

 

 

건설분쟁변호사 강민구변호사

 

 

 

안녕하세요? 건설분쟁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국가공사에 있어서 하자검사 및 하자보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는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받아야 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따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즉,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면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따로 최종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 검사에서 발견된 하자는 하자보수완료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해야 합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35조제2항).

 

 

 

 

 

 

계약자는 하자검사에 입회해야하며 다만, 계약자가 입회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35조제3항 단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최종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35조제2항). 계약자의 책임과 의무는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부터 소멸합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35조제4항).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이 지나기 전에 반환받아야 하며(「(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34조제3항 본문),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는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자가 요청을 할 경우에 즉시 반환됩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34조제3항 단서).

 

 

하자보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에 하자가 발생하는 시에 계약자가 정해진 하자보수기간에 하자보수를 이행하면 됩니다. 즉 계약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자의 시공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습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16호, 2012. 9. 22. 발령·시행) 제33조제1항].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검사 결과 하자가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1조제3항). 계약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해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그 밖의 조치사항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33조제4항).

 


그런데 이때에 하자보수를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해당 하자의 보수를 위해 직접 사용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단서).

 

 

 

 

 

 

오늘은 이렇게 국가공사 하자검사 및 하자보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건설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실 때에는 건설분쟁변호사 강민구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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