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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재산상속변호사, 상속인이 없다면?

by 변호사 강민구 2013. 9. 13.

[재산상속변호사, 상속인이 없다면?]

 

 

재산상속 강민구변호사

 

 

 

안녕하세요? 재산상속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사람이 사망하게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는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보면 되는데요. 보통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ㆍ배우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ㆍ배우자,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순위가 정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상속인이 없다면 상속재산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상속재산귀속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상속이 개시되었는데도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는 다면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을 청구할 수 있고,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상속인이 없는 경우의 재산귀속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사람,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사람 그 밖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사람이 청구를 통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청구 및 공고

 

상속인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피상속인의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53조제1항).  이에 가정법원은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한 뒤 지체 없이 공고해야 합니다[「민법」 제1053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 37)].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공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가사소송규칙」 제79조), 여기서 공고에 필요한 비용은 상속재산의 부담으로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81조).

 

-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 피상속인의 성명, 직업과 최후주소
- 피상속인의 출생과 사망 장소 및 그 일자
- 상속재산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선임된 재산관리인의 상속재산관리

 

가정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민법」 제1053조제1항 및 「민법」 제24조제1항).가정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상속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53조제1항 및 「민법」 제24조제2항).

 


재산관리인이 상속재산관리를 위해 사용한 비용은 상속재산에서 지급되게 됩니다(「민법」 제1053조제1항 및 「민법」 제24조제4항). 가정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보존행위, 재산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민법」 제118조)를 할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상속인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에도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민법」 제1053조제1항 및 「민법」 제25조).

 


재산관리인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사람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언제든지 상속재산의 목록을 제시하고 그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민법」 제1054조). 이때 가정법원은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법원은 그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 상속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인 상속인 수색(搜索) 공고

 

청산을 위한 신고(「민법」 제1056조제1항)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인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해야 합니다. 그 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민법」 제1057조). 상속인의 수색공고에는 다음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80조). 이때 상속인의 수색공고에 필요한 비용은 상속재산의 부담으로 합니다.

 

-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 피상속인의 성명, 직업과 최후주소
- 피상속인의 출생과 사망장소 및 그 일자
- 상속인은 일정한 기간 내에 그 권리를 주장하라는 뜻의 최고

 

 

 

 

 


오늘은 재산상속에 있어서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렇게 재산상속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면 강민구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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