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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상속소송변호사, 상속 등기신청하기

by 변호사 강민구 2013. 9. 16.

 

[상속소송변호사, 상속 등기신청하기]

 

상속소송 강민구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소송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상속인이 부동산을 상속받았을 경우에는 그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하는데요. 물론 이 상속등기가 없어도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소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것이지만 만약 이 부동산을 처분하고자 하면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지만 이를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상속인이 여러명이라고 하면 상속분 비율만큼의 공동상속등기를 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 상속등기는 상속인 본인이 단독으로 신청하게 되는데요.

 

이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으로는 상속인 본인이 단독으로 신청해야 하는데요. 이때 상속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각자의 상속지분을 기재하여 이전등기하며(「부동산등기법」 제48조제4항),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의 상속등기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과는 별도로 유증을 받은 수유자(受遺者)가 있는 경우에는 수유자는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 그 밖의 유언집행자(등기의무자)와 수유자(등기권리자)가 공동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등기신청은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하게 되는데요 그외에도 인터넷 등기소에서도 가능합니다.

 

 

 

 

 

 

상속등기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代理人)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을 포함함]나 법무사(법무사합동법인을 포함함)인 경우에는「부동산등기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등기규칙」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으로 한정함)이 있습니다.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각 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제1항).

 

-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
- 신청인의 성명(또는 명칭),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소
-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등기의 목적
- 등기필정보(공동신청 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단독신청에 의하여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함)
- 등기소의 표시
- 신청연월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정보를 그 신청정보와 함께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
- 등기권리자(새로 등기명의인이 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정보도 제공하여야 함.
-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 정보나 그 밖에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

 

 

 

 

 

 

오늘은 이렇게 상속등기신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앗습니다. 이렇게 상속이나 상속소송등 상속과 관련된 문의가 있으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속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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