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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건설소송 변호사, 건축법 위반 건축물 조치

by 변호사 강민구 2013. 9. 17.

 

[건설소송 변호사, 건축법 위반 건축물 조치]

 

 

건설소송 강민구변호사

 

 

 

안녕하세요? 건설소송 강민구변호사입니다. 보통 주택을 건설하고자 한다면 그 사람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합니다. 또 허가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다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다만 건설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건설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라던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건설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건설허가에 있어서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한 조치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건축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 등”이라 함)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79조제1항).

 


허가권자는 위 규정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위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해서 그 사용 또는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용한 주택은 그렇지 않습니다(「건축법」 제79조제2항).

 


허가권자가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위반건축물표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르며, 일반이 보기 쉬운 건축물의 출입구마다 설치해야 하는데, 누구든지 이 표지 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건축법」 제79조제4항·제5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이를 위반하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 등에 대해서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다음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건축법」 제80조제1항 본문).

 

이행강제금의 금액은 다음과 같이 설정됩니다.

 

1. 건축물이 「건축법」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
2. 건축물이 1.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에서 정하는 금액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건축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축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면 총 부과 횟수가 5회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 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80조제4항).

 

 

오늘은 이렇게 건축법 위반한 건축물에 대한 조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건설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거나 건설소송 등 다양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건설소송 변호사 강민구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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