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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민사소송 변호사, 항소절차(제1심판결 불복)

by 변호사 강민구 2013. 9. 23.

 

[민사소송 변호사, 항소절차(제1심판결 불복)]

 

민사소송 강민구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사소송 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상소는 보통 미정인 재판에 대해 상급법원에 불복신청해 구제를 구하는 절차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상소의 종류에는 항소, 상고, 항고, 재항고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소의 종류들 중에 제1심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항소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항소에는 추완항소와 부대항소가 있는데요. 추완항소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 제기기간을 넘긴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하며, 부대항소는 항소인의 불복에 부수해 피항소인이 자기의 패소부분에 대해 제기하는 항소로 즉 원판결에 불복이 있는 자가 상대방의 항소로 개시된 절차에 편승하여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항소범위를 확장하기 위해 제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하면 제기 되며, 지방법원본원합의부나 고등법원이 심리하게 되는데요. 항소심의 소송절차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심 소송절차에 준해 진행되고, 변론은 당사자가 제1심 판결의 변경을 청구하는 한도 내에서 해야 하며, 판결 또한 그 불복의 한도 내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항소의 절차는 항소제기, 원심재판장의 항소장심사, 항소기록의 송부, 항소장 부본의 송달, 항소심재판장의 항소장심사, 본안심리, 항소심 종결의 절차로 진행되게 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내에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제1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등의 사항을 적어 제1심 법원에 제출하면 항소제기가 되게 됩니다.

 

 

원심재판장의 심사에 있어서 다음의 경우에는 원심재판장은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해야 하는데 그 보정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않거나 항소기간을 넘겨 항소를 제기하면 원심재판장이 각하하게 됩니다. 다만 원심재판장의 항소각하명령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항소장이 각하되지 않은 경우 원심법원의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항소장이 제출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기록에 항소장을 붙여 항소법원으로 보내야 합니다. 이에 법원은 항소장의 부본을 피항소인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또 항소심재판장은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며 역시 보정기간 내 보정을 하지 않거나 항소기간을 넘겨 항소제기한 것이 확실함에도 원심재판장이 각하하지 않는 경우 항소심재판장 역시 각하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항소심의 소송절차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심 소송절차에 준해 진행되게 되는데요. 변론은 당사자가 제1심 판결의 변경을 청구하는 한도 내에서 해야 하며, 판결 또한 그 불복의 한도 내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안 심리가 끝나게 되면 항소심 종결이 되게 되는데요. 그 종결판결로는 항소각하, 항소기각, 항소인용이 있습니다.

 

 

부적법한 항소로서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변론 없이 판결로 항소는 각하되며,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이유가 정당하지 않더라도 다른 이유로 그 판결이 정당하고 인정되면 항소기각이 되게 됩니다.

 

 

 

 

 

 

항소법원이 제1심 판결을 정당하지 않다고 인정한 경우, 제1심 판결의 절차가 법률에 어긋난 경우,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는 경우 항소법원은 사건을 제1심 법원에 환송(還送)하게 됩니다. 다만, 제1심에서 충분히 심리가 되어 항소법원이 이를 토대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된 경우나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항소법원은 스스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항소절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렇게 상소나 항소에 관련해서나 혹은 민사소송 등 관련하여 궁금한 점과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민사소송 변호사 강민구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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