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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법률정보

경매소송, 부동산 매각 즉시항고 절차

by 변호사 강민구 2013. 9. 24.

 

 

[경매소송, 부동산 매각 즉시항고 절차]

 

경매소송 강민구변호사

 

 

안녕하세요? 경매소송 강민구변호사입니다. 경매라는 것은 물건을 팔고자 하는 매도인이 물건을 사고자 하는 다수의 매수 희망인에게 매수 청약을 실시해 가장 높은 가격을 청약한 사람에게 물건을 파는 거래행위를 말하는 것인데요. 오늘은 그 경매중에 부동산 경매에 대해 다룰려고 합니다.

 

 

부동산 경매의 매각절차에 따라 법원이 매각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해서 매각허가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결정에 적은 것 외의 조건으로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매수인 또는 매각허가를 주장하는 매수신고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인 역시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에 따라 손해를 볼 경우에는 그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29조제2항). 그러나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이유로는 항고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122조 및 제131조제3항).

 


즉 매각허가를 주장하는 매수신고인이 즉시항고를 하는 경우에 그 매수신고인은 자신이 매수신청을 한 가격에 구속되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129조제3항). 즉, 매수신고인은 자신이 제시한 매수신고가격에 구속되므로 그 가격 이하로는 매각허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이 즉시항고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기기간 및 관할 법원
즉시항고를 하려면 매각허가결정 또는 매각불허가결정의 선고일부터 1주일 이내에 항고장을 원심법원(여기서는 매각허부결정을 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5조제2항).

 

 

항고장의 작성
항고장에는 항고이유를 적어야 하며, 항고이유를 적지 않은 경우에는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5조제3항). 만약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 즉시항고는 각하됩니다(「민사집행법」 제15조제5항).
항고이유는 원심법원의 매각허가결정 또는 매각불허가결정에 대한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는데, 그 사유가 ① 법령위반인 경우에는 그 법령의 조항 또는 내용과 법령에 위반되는 사유를, ② 사실의 오인인 경우에는 오인에 관계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5조제4항 및 「민사집행규칙」 제13조).
항고이유가 위의 내용에 위반되면 그 즉시항고는 각하됩니다. 또한, 항고가 부적법하고 이를 보정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도 그 즉시항고가 각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민사집행법」 제15조제5항).

 

 

 

 

 

 

보증금의 공탁
매각허가결정에 대해 항고를 하려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30조제3항).
항고를 제기하면서 보증을 제공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이지 않으면 그 항고가 각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민사집행법」 제130조제4항).

 

 

항고심의 진행
항고법원은 항고장 또는 항고이유서에 적힌 이유에 대해서만 조사합니다. 그러나 원심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령위반 또는 사실오인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민사집행법」 제15조제7항), 필요한 경우에는 반대진술을 하게 하기 위해 항고의 상대방을 정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31조제1항).

 

 

 

 

 

 

항고심의 효력
항고심에서 집행법원(원심법원)의 결정이 취소되면 해당 물건의 매각허가여부에 대한 결정은 항고법원이 아닌 원심법원이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32조).


항고인이 항고를 취하하거나 항고법원에서 항고가 기각되면 집행법원의 원심대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경우 항고인이 채무자와 소유자라면 그들이 제공한 보증금은 모두 배당금액에 산입되어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없으며(「민사집행법」 제130조제6항·제8항 및 제147조제1항제3호), 항고인이 채무자와 소유자 이외의 사람이라면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현금화한 금액 가운데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기각결정이 확정된 날까지의 매각대금에 대한 이자(연 2할)는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130조제7항·제8항 및 「민사집행규칙」 제75조).


다만, 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사람이 항고인인 경우 보증으로 제공한 유가증권을 현금화하기 전에 그에 대한 매각대금지연이자를 지급하면 유가증권을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30조제7항 단서).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경매에 있어서 법원의 매각허가여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렇게 부동산경매나 기타 경매에 있어서 분쟁이 일어나거나 소송이 필요하실 때에는 경매소송 변호사 강민구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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