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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부동산변호사, 중개수수료 산정 하기

by 변호사 강민구 2013. 9. 26.

 

부동산변호사, 중개수수료 산정 하기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보통 부동산중개업자는 중개를 의뢰받게 되면 중개 대상 부동산 권리관계 등을 확인해서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해야 하는데요. 이후 부동산 중개가 완성되게 되면 거래계약서를 작성해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개의뢰인은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부동산 중개업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요구할 수는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중개수수료 산정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중개의뢰인은 중개업무에 관해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소정의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본문).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지불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단서).

 

또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한 실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이러한 중개수수료와 실비의 한도는 다음과 같은데요.

 

중개대상물이 주택인 경우에는 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함)의 매매중개에 대한 수수료는 거래금액의 0.9% 안에서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6항, 제1항, 제4항).

 

일방 계약당사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수수료의 한도 및 거래금액의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제4항 및 제5항).

 

 

 일방 계약 당사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수수료의 한도

 거래금액의 계산

 주택매매 · 주택 외

 부동산 매매

 거래금액의 0.9% 이내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 매매금액만을 적용함

 주택교환 · 주택 외

 부동산 교환

 거래금액의 0.9% 이내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을 거래금액으로 함

 

 

 

즉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업자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받아야 합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3항).

 

 

 

 

 

 

부동산 중개업자는 매도·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드는 실비를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부동산 중개업자는 매수·임차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업자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실비를 받아야 합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3항).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변호사가 중개수수료 산정 하기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부동산 관련해서 법률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거나 부동산소송이 필요하실 때에는 부동산변호사 강민구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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