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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부동산 등기절차_부동산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3. 9. 27.

 


 

부동산 등기절차_부동산변호사

 

 

- 부동변호사 강민구변호사 


 

 

 

 

부동산 등기절차를 소개해드릴 부동산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부동산 등기라는 것을 그 부동산을 소유한 것과 그 소유의 형태를 다른 사람이 즉 외부에서 인식이 가능토록 공시하는 방법을 말하는 건데요. 이 부동산등기에는 권리변동적 효력이나 대항력, 순위확정적효력과 권리추정적 효력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부동산 등기절차는 부동산 등기법에 따르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 부동산 등기절차에 대해서 부동산변호사 강민구 변호사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동산등기는 당사자신청주의, 공동신청주의, 당사자출석주의 등의 원칙들이 적용되게 되는데요.

즉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이 없으면 하지 못하므로(「부동산등기법」 제22조제1항),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비로소 등기절차가 개시됩니다.또한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또는 대리인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해야 하고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 포함]나 법무사(법무사합동법인 포함)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등기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기원인사유 발생 → 필요서류 준비 → 신청서 작성 → 관할등기소 찾기 및 방문 → 등기수입증지 첩부  → 신청서제출  → 등기필정보통지서 또는 등기완료 통지서 수령 → 등기사항증명서확인

 

 

원인사유는 상속, 매매계약, 증여계약, 임대차계약, 지상권 설정계약, 근저당권설정계약, 가등기 계약 등이 될 수 있으며 대법원 등기수입증지는 등기소나 등기소 주변의 은행에서 구입하여 신청서에 붙이면 됩니다. 신청서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할등기소 서무계에 제출하게 됩니다.

 

 

대법원인터넷등기소의 신청사건 처리현황을 통해 등기가 완료된것을 확인 후 등기소에 방문해 등기필정보통지서 또는 등기완료통지서를 받는데요. 등기가 완료된 후에는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신청사항이 제대로 등기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구술로는 할 수 없고 이의신청서를 해당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즉 등기를 마친 후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고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에게 이의신청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등기관은 등기 신청을 각하한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그 등기 신청에 의한 등기를 실행하게 되는데요. 등기신청을 수리해 완료된 등기에 대한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와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1개월 내의 기간을 정해 그 기간에 이의를 진술하지 않으면 등기를 말소한다는 뜻을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등기관은 기간 내에 이의를 진술한 자가 없거나 제기된 이의를 각하한 경우 완료된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해야 합니다.  그런데 등기관의 결정이나 처분에 이의신청 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에 따르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 등기절차에 대해 부동산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렇게 부동산 등기나 기타 부동산과 관련된 분쟁에서 소송이 필요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부동산변호사 강민구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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