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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구 변호사/칼럼글

형사전문변호사 형사사건 수사 초기단계부터 필요

by 변호사 강민구 2013. 10. 1.

 

 

39년 만에 억울한 강간치사죄 누명 벗은 할아버지

수사초기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 필요

 

 

최근 억울한 누명을 쓰고 무기징역을 살던 70대 할아버지 J씨가 39년 만에 무죄로 선고되어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J씨는 1972년 당시 춘천경찰서 역전파출소장의 9세 된 딸을 강간치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것이다.

 

 

사건의 개요…가혹행위로 인한 허위자백
파출소장의 딸은 논둑길에서 사체로 발견되었는데 부검결과 피해자는 강간당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자 당시 내무부장관은 시한부 검거령을 통해 수사관계자들에게 엄중 지시했다.

 

그러자 해당 소속 경찰관들은 여러 용의자들을 소환하여 수사를 벌이다가 만화가게를 운영하던 J씨가 평소 여자관계가 불량하다는 소문을 듣고 연행하여 조사하기 시작했다. 경찰은 조사를 통해 별다른 점을 찾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J씨에게서 자신이 범인이라는 자백을 받아내기에 이르렀다.

 

당시 공소사실은 J씨가 만화가게 단골로서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를 강간한 후 목 졸라 살해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J씨는 검찰에게 범행의 자백은 가혹한 고문 때문이었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했다.

 

 

무죄 호소하며 재심 청구,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져
하지만 결국 J씨는 강간치사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5년간 복역하였고, 1987년 모범수로 가석방되었다. 출소 후 J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2007년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통해 ‘당시 수사경찰관들이 적법절차에 반하는 수단을 동원하여 관련 참고인 진술을 확보하는 등 J씨에게서 거짓자백을 받아냈다’는 판단을 받았다.

 

이어 ‘과거사정리위원회’는 J씨의 피해 및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재심 등 후속 조치를 권고했고, 법원은 이례적으로 일반 형사사건에 대해 재심 개시를 결정해 다시 원점에서 재판이 시작됐다.

 

이에 법원에서는 J씨에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확신을 주기에는 부족하고 무엇보다 피해자가 사망한 시각에 피고인이 집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참고인들의 진술도 경찰의 강압 또는 회유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그 판결은 대법원까지 같은 취지로 확정되었다.

 

 

피의자는 수사 과정에서 최소한의 권리와 적법절차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원칙에 따르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즉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이 증거로 사용될 수 없거나 믿을 수 없는 것이어서 그것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면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아야 당연하다.

 

또한, 피의자는 수사 과정에서 마땅히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와 적법절차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 등 보편적 자유와 기본적 인권을 J씨는 조직적으로 침해당했던 것이다.

 

형사사건에서 의심나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 즉 “9명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피고인을 만들지 말라”라는 법언이 있듯이 철저한 증거재판주의와 적법절차를 지켜야만 한다. 그리고 피고인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못할 정도의 유죄의 확신이 있기 전에는 무죄로 추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반드시 그렇지 않다.

 

수사기관에서의 인신구속이 과연 정당한지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이를 ‘구속적부심’이라고 한다. 또한 재판과정에서도 구속재판이 반드시 필요치 않을 경우 ‘보석’을 통해 불구속재판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형사전문 변호사의 역할이 더욱 필요하다.

 

 

 

▲ 법무법인 진솔 형사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형사사건 초기단계부터 관련 변호사 선임 중요

하지만 변호사의 역할이 가장 필요한 것은 역시 초동수사 단계일 것이다. 수사 초기에 피의자에 대한 강제수사가 이뤄지고, 당시 진술한 내용은 모두 피의자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사초기 단계에서 당황한 나머지 자칫 잘못된 선택을 할 경우 나중에 재판과정에서 이를 뒤집는 것은 매우 어렵다.

 

즉, 수사초기 단계에서 형사사건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쉽게 사건이 종결처리 되어 아무런 전과도 없게 될 수 있지만, 일단 진술조서를 작성하여 현행범 체포서 등의 공문서가 작성되면 사건은 점차 심각해질 수 있고 나아가 재판에 회부될 경우 사태는 더욱 복잡해진다.

 

따라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등에서 11년간 검사생활을 하고, 현재까지 여러 형사 사건들을 담당해온 필자는, 수사단계부터 변호사로서 피의자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여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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