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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민사소송, 학교폭력 민사책임

by 변호사 강민구 2013. 10. 2.

 

민사소송, 학교폭력 민사책임

 

- 민사소송 강민구 변호사

 

학교폭력 민사책임에 대해 소개할 민사소송 강민구변호사입니다. 과거에 문제가 되었던 학교폭력이 나날이 갈수록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점점 늘어나가고 그 폭력의 범위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민사소송 강민구변호사가 이 학교폭력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민사책임의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학교폭력으로 다친 학생이 있다면 그 치료비 부분이나 손해배상 같은 부분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측과 가해자 측이 합의를 하거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분쟁조정절차에 따라 합의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가해자 측으로부터 치료비 등이나 금전적 피해에 대한 손해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데요.

 

 

우선 가해자와 그 보호자의 책임에 대해 알아보자면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이에 근거해서 학교폭력 피해학생(이하 “피해학생”이라 함)은 학교폭력 가해자(이하 “가해자”라고 함)에게 치료비 등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751조는 다른 사람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그 밖에 정신상 고통을 가한 경우에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751조제1항). 따라서 피해학생은 가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인 위자료 역시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 외에도 피해학생의 보호자 등은 가해자를 상대로 생명침해에 따른 가족의 위자료(「민법」 제752조)와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민법」 제764조)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학교폭력의 책임에는 교사와 학교의 책임도 있습니다. 가해학생을 지도·담당하는 교사는 「민법」 제755조제2항에 따라 부모 등 감독의무자를 대신해서 가해학생에 대한 대리감독책임을 집니다(「민법」 제755조제2항). 법원 역시 교사가 부모 등 법정감독의무자를 대신해서 가해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 부담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24318 판결).

 


따라서 자신의 지도·감독을 받는 학생이 학교폭력 가해행위를 했다면 교사는 그 가해학생에 대한 대리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피해학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민법」 제755조제2항).

 

 

 

 

 


반면, 가해학생이 책임능력이 있다면 교사는 대리감독책임(「민법」 제755조제2항)을 지지는 않지만, 피해학생이 입은 손해가 교사의 가해학생 감독의무위반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이 때 감독의무위반사실과 손해발생 사이에 상당하다고 인정할만한 인과관계가 존재함은 피해학생이 입증해야 합니다(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60588 판결).

 

 

 

 

 


 

또한 학교설치자로서 경영자의 책임도 있는데요. 사립학교의 이사장 등 학교의 설치자 또는 경영자는 「민법」 제756조에 따라 사용자책임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교사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으로 피해학생이 손해를 입었다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6조제2항).

 


국·공립학교의 경우 학교설치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되므로 사립학교와 달리 학교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됩니다(「국가배상법」 제2조).

 

 

 

 

 

 

오늘은 이렇게 민사소송 강민구변호사가 학교폭력의 민사책임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학교폭력 근절은 과거부터 외쳐왔지만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학교폭력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학교폭력이나 기타 민사소송과 관련된 문제로 문의가 있으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민사소송 강민구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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