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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법률정보

조세소송에서 제소기간

by 변호사 강민구 2013. 10. 8.

 

조세소송에서 제소기간

 

- 조세소송 강민구변호사

 

조세소송에서 제소기간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또 조세소송에서 제소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제소기간에 대해 알려드릴 조세소송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세소송에서 제소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제소기간이란 것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은 조세소송과 같은 행정소송에 있어서 이 제소기간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해드린대로 제소기간이라는 것은 처분 등의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소송을 적법하게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행정소송이나 조세소송이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속하기 때문에 법원은 소가 제기되면 제소기간의 준수여부를 심사해서 부적법한 경우라면 소를 각하하게 됩니다.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이와 같은 90일과 1년의 기간은 선택적인 것이 아니므로, 어느 하나의 기간이 지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행정소송이나 조세소송에 있어서 제소기간의 계산방법은 민법의 규정에 따르게 되어 있는데요. 기간의 기산점은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기간이 오전 영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기간의 초일을 산입합니다.

 

 

조세소송에 있어 제소기간의 만료점에 있어서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되나,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다음날로 만료되게 됩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예외가 적용되게 됩니다.

 

조세소송의 경우 각종 세법상의 처분에 대한 소송에서는 「국세기본법」, 「관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는데, 행정소송은 최종 결정을 받은 때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제56조제3항, 「관세법」 제120조제3항).

 


세법상의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관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거쳐 바로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56조제4항, 「관세법」 제120조제4항).

 

 

 

 

 

 

오늘은 이렇게 행정소송과 조세소송에 있어서 제소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조세소송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거나 문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소송 강민구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소송과 관련된 어려운 문제들을 말끔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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