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소송/법률정보

민사소송,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

by 변호사 강민구 2013. 10. 10.

 

민사소송,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

 

 

민사소송 중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소개할 민사소송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양한 민사소송 중에서도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산업재해보상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럼 민사소송 강민구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우선 무엇보다 민사소송의 절차는 소의 제기 → 소장의 송달(送達) → 답변서의 제출 → 변론 및 증거조사 → 판결선고 → (항고) → (상고) → 확정 → 소송 종료의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보험급여를 지급받는 외에도 업무상 재해에 대해 책임이 있는 사업주나 제3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요.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손해배상을 받은 금품만큼 보험급여의 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때문에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우선 청구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액과 차액이 있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장 유리한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소장 작성을 하기 전에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에 대해 책임이 있는 사업주나 제3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피해근로자)의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위자료와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
- 피고(사용자)의 법인등기부등본(피고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
- 통계청에서 발행하는 생명표(기대여명 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
- 사고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증인의 진술서 등)
- 수입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산업재해기록상의 평균임금(상용근로자인 경우만 해당함), 노동부에서 발행하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정년 이후 통계임금을 청구하는 경우), 대한건설협회 발행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일용근로자의 경우))

 

 

 

 

소장은 원고의 주소지, 피고(사업주)의 주소지 또는 불법행위지(사고발생지)를 관할하는 법원 중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고 소송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되게 됩니다.

 


소장에는 기재할 사항을 꼼꼼하게 적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민사소송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대법원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에 대해 침해이익의 성격에 따라 현실로 발생한 적극적 손해, 장래에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인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의 3개의 소송물로 구성된다는 손해 3분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총액 산정은 [{(적극적 손해 + 소극적 손해) × (1 - 과실비율)} -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등 + 위자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합니다. 적극적 손해에는 치료비, 개호비, 보조구대가 속하며 소극적 손해에는 일실수입, 일실퇴직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외에도 정신적 손해(위자료)가 있으며 과실상계는 근로자 과실비율에 따라 계산하고 손익상계로는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유족보상급여, 장의비 공제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민사소송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러게 민사소송과 관련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민사소송 강민구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