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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형사소송, 아동 성범죄 처벌 특례

by 변호사 강민구 2013. 10. 11.
형사소송, 아동 성범죄 처벌 특례

 

-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가 오늘은 성범죄 처벌 특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최근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초·중·고 10 곳 중 4 곳은 학교 반경 1km 내에 성범죄자가 1명 이상, 최대 16명이 거주해 어린이, 청소년의 등하교길이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성폭력범죄의 경우 재범의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성폭력 범죄자에 의해 또 다른 성범죄가 자행되고 그에 따른 피해자가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성범죄 자체도 정말 화가 나는 일인데 아동 성범죄라니 정말 말도 안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가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신고와 그 처벌 특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유치원 및 학교 등에서는 직무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그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해서는 안 되게 되어있습니다.

 

 

 

 

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해서 형법 및 형사소송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서는 특례를 정하고 있는데요. 우선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가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20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제7조의 죄(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제3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20조제3항).

 

-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또는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의 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강간 등 상해·치상) 및 제10조(강간 등 살인·치사)의 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8조, 제9조의 죄

 

 

 

 

 

 

이번엔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가 알려드리는 「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인데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다음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9조). 다만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이더라도 아래의 규정은 적용이 제외되게 됩니다.

 

-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음(「형법」 제10조제1항).
-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함(「형법」 제10조제2항).
- 농아자(聾啞者)의 행위는 형을 감경함(「형법」 제11조).

 

 


오늘은 이렇게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가 아동 ·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과 형사소송법 및 형법 등에 따른 아동 · 청소년 성범죄 처벌 특례와 성범죄 신고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동 · 청소년 범죄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만약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다면 응당 그에 맞는 법의 대가를 치뤄야 할 것입니다.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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