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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법률정보

부동산소송변호사, 소유권이전등기

by 변호사 강민구 2013. 10. 15.
부동산소송변호사,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오늘은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오늘 알아볼 소유권이전등기라는 것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서로의 채무를 모두 이행하고 60일 이내에 등기의무자인 매도인과 등기권리자라 할 수 있는 매수인 혹은 그 대리인과 등기소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부동산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이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라는 것은 부동산의 소유권에 변동이 생길 때 이를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부동산 매매계약으로 인해서 부동산 소유자가 변경되게 되면 이를 등기해야 소유권 변동 효력이 생기는 것이죠.

 

 

앞 서 언급한 대로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의 채무를 모두 이행한 60일 이내에 등기의무자인 매도인과 등기권리자인 매수인이 함께 등기소에 신청합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대리인은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을 포함함]나 법무사(법무사합동법인을 포함함)의 사무원 중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허가하는 1명으로 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은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代理人)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를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으로 한정함)이 있습니다.

 

 

 

 

등기소에 방문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신청정보를 적어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고 다음의 첨부정보를 담고 있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또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 중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등기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말함)나 첨부서면에는 그 인감을 날인해야 합니다.

 

 

 

 

이런 방문신청이외에도 전자신청이 가능한데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를 이용하여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자격자대리인이 신청인을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으나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의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사용자등록번호와 전자서명정보를 함께 전자문서로 등기소에 송신해야 합니다.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을 하는 신청인 또는 자격자대리인이 최초의 등기신청 전에 사용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렇게 부동산소유권이나 부동산경매, 부동산 매매계약 등과 같이 부동산소송과 관련되어 문의사항이 있으시다고 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부동산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에게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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