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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민사소송, 재산상속 상속인이 없다면?

by 변호사 강민구 2013. 10. 15.

민사소송, 재산상속 상속인이 없다면?

 

- 민사소송 강민구 변호사

 

 

민사소송 재산상속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재산상속과 관련해서 민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재산상속에 있어서 상속인이 없다면 어떻게 상속이 진행되게 될까요? 그러니까 상속이 개시되었음에도 재산상속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경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민사소송 강민구변호사가 이 재산상속에 있어서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민사소송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상속인이 없는 경우의 재산상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인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피상속인의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53조제1항).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공고의 내용은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피상속인의 성명, 직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의 출생과 사망 장소 및 그 일자, 상속재산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입니다. 이 때 공고에 필요한 비용은 상속재산의 부담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속재산관리인의 임무는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고, 그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을 한 때에 종료합니다(「민법」 제1055조제1항).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을 한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 없이 그 상속인에 대하여 관리의 계산을 해야 합니다(「민법」 제1055조제2항).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공고(「민법」 제1053조제1항)가 있은 날부터 3개월 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 없이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 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합니다.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민법」 제1056조제1항).

 


이 채권신고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채권신고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또 상속재산관리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해서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해야 합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56조제2항 및 「민법」 제89조).

 

 

 


상속재산관리인은 채권자에 대한 공고기간 만료 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는데요(「민법」 제1056조제2항 및 「민법」 제1033조). 상속재산관리인은 공고기간 만료 후에 상속재산으로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상속재산관리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는 못합니다(「민법」 제1056조제2항 및 「민법」 제1034조제1항).

 


상속인이 한정승인(「민법」 제1019조제3항)을 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에서 남아있는 상속재산과 함께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하여 변제를 해야 합니다. 다만,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사람에 대하여 변제한 가액은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합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도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해야 하며,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유증받은 사람에게 변제하지 못합니다.  상속재산의 청산을 위한 변제를 하기 위해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해야 합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이 채권자에 대한 공고나 최고(「민법」 제1032조)를 게을리 하거나 「민법」의 규정(「민법」 제1033조부터 「민법」 제1036조까지)에 위반하여 어느 상속채권자나 증여 받은 사람에게 변제함으로써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사람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상속재산관리인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민법」 제1056조제2항 및 「민법」 제1038조제1항).

 

 

 

 

청산을 위한 신고(「민법」 제1056조제1항)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인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해야 합니다. 그 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민법」 제1057조).

 

 

상속인수색공고(「민법」 제1057조) 기간 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는 때에는 특별연고자는 상속재산분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57조의2제1항). 특별연고자의 심판청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가정법원은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分與)할 것을 심판으로 결정합니다(「민법」 제1057조의2제1항).

 


특별연고자에게 분여(「민법」 제1057조의2)되지 않은 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국가에 귀속되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 없이 그 상속인에 대하여 관리의 계산을 해야 합니다(「민법」 제1058조제2항 및 「민법」 제1055조제2항).

 

 

 

 

오늘은 이렇게 재산상속에 있어서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대해 민사소송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재산상속이라는 것은 소송과 분쟁의 소지가 사실상 다양하다 할 수 있는데요. 재산상속이나 상속과 관련하여 소송이 필요하다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민사소송 강민구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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