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소송/법률정보

상속소송, 상속세 및 증여세법

by 변호사 강민구 2013. 10. 17.
상속소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소송 강민구변호사가 오늘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상속소송은 사실상 상속에 있어 다양한 분쟁들이 발생할 수 있어 많이 제기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사망으로 인해 무상으로 이전되는 상속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게 되는데요.

 

 

이 상속세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속소송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상속세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받은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국세인 증여세와는 달리 앞서 언급한 것처럼 상속세는 자연인의 사망을 계기로 해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 그 재산의 취득자에게 과세되는 조세입니다. 이 상속재산의 수유자는 상속세의 납부의무자가 되게 되는데요. 수유자의 상속세 납세의무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에 성립하며, 그 시점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의 산정순서는 상속재산의 범위산정 → 상속세과세가액의 산정 → 상속세과세표준의 산정 → 상속세산출세액의 산정 → 상속세 자진신고 납부세액의 산정의 순서에 따라 진행되게 됩니다.

 

 

 

 

상속인과 수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산정된 상속세 산출세액을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각자가 실제 납부해야 할 산출세액이 됩니다. 다만, 공동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제4항) 다른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속세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공동상속인 등이 여전히 납세의무를 집니다. 또한, 공동상속인 중 1명이 모든 상속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은 공동상속인 등에게 자신이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상속세의 납부는 신고 후 자진납부 하는 경우가 있고 결정고지를 통해 납부하는 경우도 있으며 분납·연납 및 물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표준가액 및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또 법정신고 기간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즉,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일반 무신고 가산세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 담보를 제공하고 각 회분 분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 제12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조).

 

 

전사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망 또는 전쟁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유증(사망으로 인해 효력이 발생되는 증여)한 재산, 국가지정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토지의 경우 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속소송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상속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상속은 사실상 분쟁과 소송이 많은 건인 만큼 상속세 등과 같은 부분에서도 민감한 편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상속을 진행하는 과정속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분쟁으로 인해서 상속소송이 필요하시다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속소송 강민구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