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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민사소송_상속회복청구 소송절차

by 변호사 강민구 2013. 10. 18.
민사소송_상속회복청구 소송절차

 

민사소송 강민구변호사

 

 

민사소송 상속과 관련된 소송을 돕는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사소송 강민구변호사가 오늘은 상속회복청구권 소송절차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누군가 자신이 가진 상속권을 침해하려고 하면 어떡해야 할까요? 즉 우리의 상속권을 침해하고 자신이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어떡해야 할까요?

 

 

스스로를 상속인이라고 말하며 상속권을 침해하는 사람을 참칭상속인이라 하고 이때에는 상속회복청구를 통해 상속권을 회복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 민사소송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이 상속회복청구 소송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경우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침해의 회복을 위해 갖게 되는 청구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속회복청구의 재판외 청구로는 구도 또는 서면으로 가능한데요. 서면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해두는 것이 증거확보에 유리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속회복청구의 재판상 청구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르게 됩니다. 민사소송절차는 보통 소의제기 → 재판 → 증거신청 → 판결선고(확정)판결불복 → 항소 의 절차로 진행되게 됩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이 재판상 청구로 행해지는 경우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재산의 회복을 청구하기 위한 이행청구를 구하는 법원의 재판이고,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 가지는 일체의 개별적 청구권과는 다른 특별한 포괄적 권리입니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판결).

 


즉 상속인과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는데, 포괄적 유증을 받은 수증자도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은 참칭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칭상속인이란 상속권이 없으면서 자기가 상속권이 있는 상속인이라고 주장하여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점유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참칭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는 공동상속인, 후순위상속인, 상속결격자, 무효혼인의 배우자, 허위의 기재로 호적상 자녀로 올라가 있는 사람, 무단으로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 참칭상속인으로부터 법률행위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상속재산을 취득한 사람이 해당됩니다.

다만 스스로 상속인이라고만 하고 달리 재산의 점유 등 상속침해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참칭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되게 됩니다. 단순히 상속개시의 사실을 알 뿐만 아니라 자기가 진정상속인임을 알고 또한 자기가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로부터 그 기간을 기산(起算)합니다.

 


상속회복청구를 재판 외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참칭상속인은 진정한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반환해야 할 민사상 의무를 집니다. 원고의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참칭상속인)은 그 판결대로 진정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반환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민사소송을 돕는 강민구 변호사와 함께 상속회복청구 소송절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누군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고 재산까지 뺏으려고 한다면 이것만큼 억울하고 화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이럴 때 민사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하실지 모를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속회복청구 관련 소송이나 기타 상속소송과 이를 포함하는 모든 민사소송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시면 민사소송 강민구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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