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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유산상속소송, 상속세와 취득세

by 변호사 강민구 2013. 10. 21.
유산상속소송, 상속세와 취득세

 

 

 

유산상속소송 상속세와 취득세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산상속소송 강민구변호사입니다. 누군가의 사망으로 있어서 그가 살아있을 때 재산이 특정한 사람에게 승계되는 것을 상속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상속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라는 조세가 과세되게 됩니다.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취득세가 있는데요.

 

 

그럼 유산상속소송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상속에 있어서 부과되는 상속세와 취득세에 대해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이라는 것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서 개시되게 되는데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기 때문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다면 채무까지도 승계되게 됩니다.

 

 

상속에 있어서는 ① 피상속인(사망자. 이하 같음)의 직계비속 ②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③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④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상속인이 되게 되는데요.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되게 됩니다.

 

 

 

 

태아는 상속순위에 있어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앞 서 언급한 대로 상속은 사망으로 인해 개시되게 되고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되게 됩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승계되지 않습니다.

 

 

상속되는 상속재산에는 채무가 포함되므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상속채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상속되는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아서 상속으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알았을 때부터 3개월 내에 상속의 포기를 가정법원에 신고함으로써 이를 면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1항).
 

 

 

 

이러한 상속에 대해서 자연인의 사망을 계기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 그 재산의 취득자에게 과세되는 조세를 상속세라고 하게 되는데요.

 

 

상속[유증(遺贈),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해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해당 증여 포함) 및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를 포함]으로 인해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 선고일을 말함) 현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제1항).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함)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
- 거주자가 아닌 자의 사망의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이에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등(이하 '부동산 등'이라 함)을 취득하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인데요. 상속으로 인해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사람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취득신고를 하고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6조제1호, 제7조제1항 및 제20조).

 

 


오늘은 이렇게 유산상속소송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상속과 그에 따른 상속세 및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유산상속소송의 그 범위는 실로 다양합니다. 상속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거나 소송이 필요하실 때에는 유산상속소송 강민구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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