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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재산상속변호사의 상속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by 변호사 강민구 2013. 10. 22.
재산상속변호사의 상속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재산상속 강민구변호사

 

 

 

재산상속변호사와 오늘은 상속승인 및 상속포기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재산상속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누군가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재산이 발생하고 이 상속재산이 조사가 완료되게 되면 이 상속으로 인한 효과에 대해 받아드릴지의 여부를 상속인이 결정을 해야 하는데요.

 

 

보통 상속에 있어서 물려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고 하면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결정할 것이고 만약 상속으로 인해 발생되는 채무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라고 하면 상속의 한정승인을 고려할 수 있는데요.

 

 

이 상속결정은 보통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해야 하는데요. 그럼 재산상속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오늘 이 상속한정승인과 상속포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조사한 뒤에 상속으로 인해 물려받을 재산과 채무를 비교해서 상속의 승인이나 상속포기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채무가 더 적은 경우라면 상속의 단순승인을 결정하게 되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면 상속포기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대로 채무의 정도를 모를 때에는 상속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데요.

 

 

상속의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에 따라서 피상속인에게 속하던 재산상의 권리·의무의 일체가 상속인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는 행위를 말하고 상속의 단순승인은 상속효과를 거부하지 않는 다는 것인데요.

 

 

상속인이 상속의 단순승인을 하게 되면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고 상속인이 상속의 포기를 한때에는 그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위의 상속한정승인에 있어서는 상속채무가 상속으로 얻게 되는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속인 본인의 재산으로 이를 변제할 의무는 없습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이 되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 또는 유증을 변제하면 되지만, 상속인은 여전히 상속인으로 남습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자도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상속세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 또는 유증을 변제하고 나면 변제하지 못한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청산절차의 종료로 한정승인자는 상속채무에 대해서 더 이상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에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그 상속인은 더이상 상속인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은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상속을 포기했다고 해서 피상속인의 채무가 모두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후순위의 상속인이 되는 자신의 어린 자녀가 이를 상속받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즉,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후순위 상속인까지 모두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재산상속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재산상속에 있어서 상속의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이렇게 재산상속과정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소송이 필요하시다면 재산상속 강민구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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