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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부동산변호사의 매매대금 소송

by 변호사 강민구 2013. 10. 23.
부동산변호사의 매매대금 소송

 

 

 

부동산변호사와 오늘은 부동산매매대금 소송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보통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게 되면 당연히 금전이나 매매대금이 오가게 되는데요. 부동산을 매매 했으니 그 대가로 매매대금이 오가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이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도 소송이나 여러가지 문제사항이 발생할 때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매매대금과 부동산매매계약금, 그리고 그 교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계약금은 앞서 언급한 바대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 그 밖의 유가물로써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증거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해약금의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과 매도인의 계약목적 부동산의 인도는 동시에 이행되므로 계약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럼 부동산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좀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부동산매매계약금이라는 것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 그 밖의 유가물(有價物)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매수인은 매매대금의 10%의 금액을 계약금으로 교부하는데 이는 매매대금에 산입되게 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금은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증거금이며, 매매계약 후 계약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해약금의 성격을 가집니다(「민법」 제565조 참조).

 

 

 

부동산 매매계약금이 매도인에게 교부된 경우 계약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이 계약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매매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제1항).

 

 

부동산 매매계약금이 매도인에게 교부된 경우 계약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이 계약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부동산 매매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과 매도인의 계약목적 부동산의 인도는 동시에 이행되므로 계약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제1항).

 

 

 

 

계약목적 부동산의 인도와 동시에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인도장소에서 지급하게 됩니다(「민법」 제586조).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매매대금과 매매계약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부동산변호사 강민구변호사는 부동산관련된 소송이나 분쟁에 휘말리신 경우 도움이 되어 드립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부동산 변호사 강민구변호사에게 부동산소송이나 부동산분쟁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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