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소송/법률정보

민사소송의 항고 및 재항고절차

by 변호사 강민구 2013. 10. 24.
민사소송의 항고 및 재항고절차

 

 

 

민사소송에 있어서 항고 및 재항고절차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사소송 강민구변호사입니다. 항고라는 것은 민사소송절차에 있어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라던가 명령에 대한 불복절차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재항고는 최초의 항고에 대해서 항고법원과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해 불복하는 절차를 말하는 데요.

 

 

이러한 민사소송에 있어서 항고는 항소절차에 준해 진행되게 되면 재항고는 상고절차에 따라 진행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민사소송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민사소송에 있어 항고 및 재항고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고의 종류에는 최초의 항고및 재항고, 통상항고 및 즉시항고, 준항고 및 특별항고 등이 있습니다. 최초의 항고란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 처음으로 하는 항고를 말합니다. 재항고란 최초의 항고에 대한 항고법원·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한 항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통상항고라는 것은 항고제기 기간에 제한이 없는 항고로, 항고의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는 항고를 말합니다. 즉시항고는 고지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항고를 말합니다.

 

 

준항고는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의 재판에 대해 불복이 있는 당사자가 수소법원에 신청하는 이의를 말합니다. 특별항고란 불복신청을 할 수 없는 결정·명령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이 있다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경우와 같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 대법원에 하는 항고를 말합니다.

 

 

 

 

민사소송 항고 절차는 항고제기, 항고장 심사, 심리, 항고심종결의 순으로 절차가 진행되게 되는데요. 항고는 항고장에 항고인과 법정대리인, 항고대상이 되는 결정 또는 명령의 취지 사항을 적어 원심법원에 제출하면 제기되게 됩니다(「민사소송법」 제397조, 제443조 및 제445조).

 

 

이에 원심재판장은 항고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해야 하며 각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원심재판장은 항고장을 각하합니다(「민사소송법」 제399조제1항 및 제443조제1항).

 

 

 

 

원심재판장의 보정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보정을 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항고기록을 보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00조제2항). 특별항고가 제기된 경우 원심법원은 항고기록을 대법원으로 보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00조제1항, 제445조 및 제449조제1항).

 


항고심의 소송절차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항소심 소송절차에 준해 진행되게 되고 심리는 불복의 한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정으로 완결할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변론을 열것인지 아닌지를 정하게 되는데요. 법원은 변론을 열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그밖의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습니다.

 

 

 

 

부적법한 항고로서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변론 없이 결정으로 항고는 각하됩니다(「민사소송법」 제413조 및 제443조제1항). 또 항고대상이 된 결정 또는 명령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경우나 항고대상이 된 결정 또는 명령의 이유가 정당하지 않더라도 다른 이유에 따라 그 결정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항고는 기각됩니다. 원심법원이 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과 명령을 경정해야 합니다.

 

 

재항고는 최초의 항고에 대한 항고법원·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한 항고로서 상고심 소송절차에 준해 진행됩니다(「민사소송법」 제442조 및 제443조제2항).

 

 

 

오늘 이렇게 민사소송에 있어서 항고 및 재항고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떠한 경로에 따라서라도 민사소송이 제기되게 되면 많은 것들의 궁금증이 생기고 도움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강민구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