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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법률정보

조세소송의 불복원칙은?

by 변호사 강민구 2013. 10. 25.

 

조세소송의 불복원칙은?

 

조세소송 강민구변호사

 

 

 

조세소송의 불복원칙은 무엇일까요? 조세소송 돕는 강민구변호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당한 조세관련 처분을 받았다면 올바른 권리주장을 위해 조세불복제도나 조세소송을 이용할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조세소송은 항고소송중 취소소송이 조세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조세가 부당하게 부과되어 억울하신 경우 조세소송에 있어서 불복원칙에 대해 조세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소송의 불복원칙에는 행정심판 전치주의, 3심제, 불복청구대상, 당사자적격이 있는데요. 하나하나 조세소송 강민구변호사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전치주의


조세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당해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조세소송은 전심절차로 심판청구 또는 심사청구를 거치도록 하여 간이·신속한 권리구제 및 행정기관의 지식을 활용하여 소송업무 폭주로 인한 법원의 부담을 덜고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지방세의 경우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심제


조세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인 처분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며 고등법원이 제2심이 되고 대법원이 제3심으로서 최종심이 됩니다.

 

 

불복청구대상


조세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합니다. 상대방에게 구체적 법률상의 변동이나 효과를 발생하지 않는 행정청 내부의 행위나 권유, 사실상의 통지와 종국적 처분의 중간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절차에 관한 처분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당사자 적격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라고 원고적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3.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법률상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자에게만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조세소송에 있어 피고는 과세처분을 한 처분청을 말합니다.

 

 

 

 

조세행정소송은 원고인 납세자가 심판결정 또는 심사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처분청(피고)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소장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심사·심판 결정기간인 90일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조세소송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조세소송의 불복원칙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부당하게 부과된 조세 때문에 억울하시거나 소송이 필요하시나요? 조세소송 강민구변호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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