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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상속소송변호사, 재혼후 전배우자사망

by 변호사 강민구 2013. 10. 28.
상속소송변호사, 재혼후 전배우자사망

 

 

 

상속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소송변호사가 오늘은 재혼에 대한 상속문제를 다뤄볼까 하는데요. 재혼후에는 전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재혼한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 상속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본인과 자녀의 상속 가능 여부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상속소송 강민구변호사가 이러한 재혼시에 발생하는 상속문제에 대해 상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생존배우자의 경우에는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인으로 지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혼하게 되면 전 배우자와의 부부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더이상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전혼자녀가 재혼한 본인이나 재혼 부부에게 친양자로 입양되었다고 하면 사실상 전 배우자의 상속인이 될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혼 자녀가 재혼부부에게 입양되지 않았거나 일반양자로 입양되었다고 하면 전 배우자와의 친자 관계가 그대로 존속하기 때문에 전혼 자녀가 그 상속인이 될 수 있는데요.

 

 

 

 

이 전혼 자녀의 상속도 부모 일방 또는 쌍방이 사망한 경우 자녀는 사망한 부모의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민법」 제1000조제1항제1호). 재혼한 경우에도 전혼 자녀를 입양하지 않거나 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전 배우자와 전혼 자녀의 친생(親生)관계가 그대로 존속되기 때문에 전혼 자녀는 전 배우자의 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나 재혼 후 전혼 자녀를 친양자(親養子)로 입양한 경우에는 전 배우자와의 친자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민법」 제908조의3제2항 본문) 전혼 자녀는 전 배우자의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재혼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 발생하는 상속은 생존 배우자는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기 때문에 재혼 배우자가 사망하면 본인(생존 배우자)은 사망 배우자에게 직계존속 · 비속이 있게 되면 공동으로 이들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되게 됩니다.

 

 

부모 일방 또는 쌍방이 사망한 경우 자녀는 사망한 부모의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의 지위를 가질 수 있는데요. 재혼 후 전혼자녀를 친양자 또는 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라고 하면 재혼부부와 전혼 자녀 사이에 친자관계가 발생해 전혼자녀는 재혼 배우자의 상속인이 됩니다.

 

 

 

 

다만 친양자 입양과 달리 일반입양의 경우에는 종래의 친자관계가 그대로 유지되므로 전배우자의 상속인 지위도 함께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혼 후 자녀를 입양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혼 배우자와 전혼 자녀 사이에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전혼 자녀는 재혼 배우자의 상속인이 될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속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재혼으로 인해 발생하는 상속에 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재혼 후 전배우자의 사망이나, 재혼한 배우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시 상소소송이나 상속분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속소송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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