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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구 변호사/변호사 동정

[TV로펌 법대법] 빚 안갚는 법 법률필살기

by 변호사 강민구 2013. 10. 29.

 

[TV로펌 법대법] 빚 안갚는 법 법률필살기


- 강민구변호사님 출연 편

 

 

 


TV조선 TV로펌 법대법은 법률 고수들이 알려주는 법률 필살기들에 소개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강민구변호사님이 출연한 이번 편에서는 빚 안 갚는 법에 대한 법률 필살기들이 펼쳐졌는데요.

 

 

 


2013년 우리나라 예산은 342조원이며 이에 국민들이 지고 있는 빚은 무려 1,000조원에 이르러 한 가구당 부채가 6,190만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국민 대부분이 빚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래서 이 가운데 안갚아도 되는 빚에 대해 '빚 많은 삼촌이 사망해 사촌형이 상속을 포기하면 내가 갚아야 한다', '개인회생은 빚을 10분의 1로 줄일 방법이다'등 많은 법률 고수분들이 의견을 나누며 법률필살기가 나누어 졌습니다.

 

 

 


이 가운데 빚 안갚는 법 중에 나온 것이 바로 빚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범죄의 공소시효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는데요.


개인 간의 빚은 10년간의 유효기간이 있고 술 외상값은 1년, 변호사수임료나 병원진료비는 3년, 연예인출연료는 1년이 지나가면 안갚아도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강민구 변호사님의 법률필살기는 바로 '친구의 신용정보 모르고 보증섰다면 법적 책임 없다'입니다. 보증때문에 패가망신한다는 말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인데요.


강민구변호사님은 그러한 보증제도를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셨습니다. 보증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의리'인데요. 그런데 이 보증은 그러한 좋은 의미가 무색해지는 엄청난 뒷감당을 해야만 하는 경우가 발생할때가 많습니다.

 

 

 


이에 2008년도에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그 내용은 대가 없이 호의로 이루어진 보증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자 제정된 법인데요.


이 보증인보호법에 따라 보증인에게 피보증인의 신용정보를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를 알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이 보증인 보호법에 따라 보증기간 중 연체사실을 보증인에게 알려할 의무가 있으며, 또 보증인보호법에는 보증기간 미기재시 보증기간을 3년으로 제한합니다. 즉 3년이 지나면 보증이 무효가 되는 것인데요.


또 보증기간 중 연체 사실이 있으면 보증인에게 알려야 하는데요. 이를 3회이상 미통보하는 경우에는 보증인에게는 보증에 대한 책임이 사라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보증인이 갚을 최고액수 미지정시에는 무효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진출처 : TV조선 TV로펌 법대법 14회 20131026편]


 

 

▼ 강민구변호사님 법률필살기

'친구의 신용정보 모르고 보증섰다면 법적 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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