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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형사소송 절차 중 범죄피해자 보호

by 변호사 강민구 2013. 10. 30.
형사소송 절차 중 범죄피해자 보호

 

 

형사소송 절차 중에 있어서 범죄피해자는 보호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사소송 절차 중에 있어서 범죄피해자의 보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와 그 배우자 그리고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 그리고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활동으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 사람이라고 하면 피해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피해손실의 복구나 형사소송 절차의 권리행사, 신변의 보호,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및 법률 구조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럼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발생 직후에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기관에 요청하시면 현장 정리 및 청소지원, 범죄현장으로부터 피해자 보호, 병원후송, 친척·인척 등에게 연락하는 이러한 사항에 대한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요청은 가까운 범죄피해자지원센터(http://www.kcvc.net/)나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건복지콜센터(☎ 129) 에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피해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범죄피해자의 피해정도, 보호·지원의 필요성 등에 맞게 제공하는 상담, 의료 제공, 구조금 지급, 취업 관련 지원, 주거지원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보호에 필요한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제1항).
 

 

 

 

국가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제공하고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일시적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제2항). 뿐만 아니라 국가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의 정신적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제3항).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하 '구조피해자'라 함)이 구조피해자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게 된경우나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 있어서 고소 · 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다가 구조피해자가 된 경우에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피해자 또는 유족은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

 

 

 

 

범죄피해자는 신속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제공하는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平穩)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가 형사소송 절차에서의 진술·증언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범죄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9조제2항).


또한 범죄피해자는 배상명령을 통해 범인에 대한 형사 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일정한 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에게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형사소송 절차 중의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위의 사항들 뿐만 아니라 범죄피해자는 형사절차 참여가 가능하며 즉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 담당자와 상담하거나 재판절차에 참여하여 진술하는 등 형사절차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 절차 중이거나 혹은 형사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어 소송과정의 도움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형사소송 강민구 변호사가 여러분의 소송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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