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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법률정보

가산세와 가산금, 조세소송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3. 11. 1.
가산세와 가산금, 조세소송변호사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오늘은 가산세와 가산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세소송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세금은 세법에서 정한 그 기한 내에 신고와 동시에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만약 제때에 내지 못하게 되면 가산세와 가산금이 계속 불어 점점 늘어나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세금이 고액이라 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세법에 따라 세금을 나눠 낼 수 있도록 분납제도와 연부연납제도로 배려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조세소송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이러한 가산세와 가산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은 납부해야 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고 이를 납부기한이라고 부르는데요. 만약 이 납부기한내에 세금을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납부기한내에 세금을 내지 않으면 법적으로나 또는 행정적으로 여러 제재 조치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부과되는 것이 바로 가산세와 가산금이 입니다. 납부기한이 지나도록 세금을 내지 않는다거나 내야할 세금보다 적게 냈다면 가산세 즉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내야만 합니다.

 

 

 

 

여기에 만약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납세자가 납세 고지서를 받고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게 되면 체납된 국세에 3%의 가산금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만약 체납된 국세가 100만원 이상이라면 납부기한이 지난순간부터 한달이 지날때마다 1.2%의 가산금이 5년동안 부과됩니다. 즉 100만원이상의 국세를 체납했다면 75%까지 가산금이 붙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세무서에서는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는 사실인데요. 만약 그래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매각해서 그 대금으로 체납 세금을 충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압류의 단계가 가기 전에는 독촉을 하게 되는데요. 독촉은 납세자가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그 납부를 촉구하는 절차를 독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촉을 하지않으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기 때문에 독촉은 압류의 전단계 절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고는 제2차 납세의무자나 납세보증인에게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주된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독촉과는 구별되게 됩니다. 독촉이나 최고를 하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고 압류 요건을 충족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사실상 가산금은 가산세와 그 의미와 규정은 다르다 볼 수 있는데요. 가산금은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체납국세의 일정액을 징수하는 것을 가산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과태료나 연체이자 정도의 성격이라고 하면 이해되실 겁니다.

 

 

우리 국민의 권리중에는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정당한 세금이라고 하면 내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실한 세금 납부가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세소송 강민구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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