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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고지 소급청구 시행_형사소송

by 변호사 강민구 2013. 10. 31.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고지 소급청구 시행_형사소송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고지명령에 대한 소급적용이 시행되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 고지 제도는 성범죄자 관련 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려 성폭력범죄에 대한 불안을 제거하고 범죄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었지만 그동안 이런 제도 시행 이전의 성인 대상 성폭력 범죄자는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 고지를 할 수 없어서 범죄예방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상공개 및 고지할 수 있어 성폭력 범죄의 사전예방 및 재범방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박민표 검사장)는 2003. 6. 19.부터 신상정보 공개․고지 제도 시행 이전의 성인 대상 성폭력사범에 대해서도 신상정보를 등록 및 공개․고지할 수 있도록「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10. 부터 각 검찰청별로 대상자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소급 청구를 할 예정임
○ 성인 대상 성폭력사범에 대한 신상정보 소급 공개·고지제도는, 2012. 7.경 발생한 경남 통영 초등학생 살해사건의 범인이 성폭력범죄 전과자였음에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아니었고 따라서 사전에 범인의 성폭력범죄 전과가 공개·고지되었더라면 끔찍한 범죄의 사전예방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고려에서 입법된 것으로, 이번 조치로 성폭력범죄의 사전예방 및 재범방지라는 시스템이 더욱 촘촘하게 작동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함

 

 

[1] 추진 배경

- 2010. 1. 1.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신상정보 공개제도가 시행되었음
- 그러나, 위 제도 최초 시행당시에는, 위 제도 시행 이전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의 열람은 제한했었는데, 2010. 2.경 부산 여중생 강간 살인사건(김길태 사건)이 발생하면서 상대적으로 재범우려가 높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위 제도 시행 이전의 성범죄 행위에 대하여도 신상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2010. 8. 24.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소급하여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는 신상정보 소급 공개 제도가 시행되었음 
- 또한, 2011. 1. 1.부터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해당 시·군·구의 거주자에게 우편으로 알려주는 신상정보 고지제도가 시행되었고, 2011. 4. 16.부터는 아동․청소년이 아닌 성인 대상의 성범죄자에 대해서도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고지하는 제도를 추가로 시행하였음
-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2. 7.경 발생한 경남 통영 초등학생 살해사건(김점덕 사건)의 범인이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 전과자였던 관계로 그때까지 시행되고 있던 소급 공개․고지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자, 사전에 범인의 성폭력범죄 전과가 공개·고지되었더라면 끔찍한 범죄의 사전예방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2012. 12. 18.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시행일 2013. 6. 19.)되게 된 것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소급 고지제도 역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2013. 6. 19.부터 시행
- 이처럼, 성인 대상 성범죄자에 대하여도 신상정보 공개․고지 소급 제도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대검찰청은 그동안 관련 지침 개정, 특례 대상자 확정 등의 사전준비를 거쳐 2013. 9. 말경부터 일선 검찰청에서 특례대상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소급 청구를 하게 된 것임

 

《신상정보 공개․고지 제도 시행 경과》

 

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공개 제도 시행(2010. 1. 1.)
②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소급공개 제도 시행(2010. 8. 24.)
③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고지 제도 시행(2011. 1. 1.)
④ 성인 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공개․고지 제도 시행(2011. 4. 16.)
④ 성인 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소급 공개․고지 제도 시행(2013. 6. 19.)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소급 고지 제도 시행(2013. 6. 19.)

 

[2] 주요 내용

1. 신상정보 소급 등록․공개 등 대상자
-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2008. 4. 16.부터 2011. 4. 15.까지 사이**에 유죄판결(벌금형은 제외)이 확정된 사람( 개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부칙 제7조 제1항)
    * 이번 개정으로 공개․고지 대상에 새로 추가된 공중밀집장소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등촬영 위반죄는 대상에서 제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신상공개제도 시행일인 2011. 4. 16. 로부터 3년 전의 기간까지 소급하여 그 대상범위를 넓힘


2. 검찰의 청구 및 법원의 결정 절차
-   검사는 개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일인 2013. 6. 19.부터 1년 이내에 특례대상자에 대하여 제1심판결을 한 법원에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청구함
-   법원은 검사가 청구한 사안에 대해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결정으로 선고하면서 대상자에게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알려주어야 함


3. 집행절차
-  등록대상자는 법원의 공개 또는 고지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키와 몸무게, 소유차량 등록번호 등 신상정보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신상정보가 변경되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러한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짐
-  경찰은 대상자가 신상정보를 제출할 때 대상자의 정면과 좌·우측 상반신 및 전신 모습을 컬러로 촬영하고, 최초 등록일로부터 1년마다 경찰관서에서 재촬영하며, 경찰서장은 등록대상자를 6개월에 한 번씩 직접 대면을 통해 등록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해야 함
-  법무부 장관은 신상정보를 전산망에 등록하고 20년간 보존·관리하며 검사나 경찰은 이러한 등록정보를 성범죄와 관련한 범죄예방 및 수사에 활용할 수 있음
-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신체정보, 사진, 성범죄 요지, 전과사실 등을 공개하고,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의 친권자나 법정대리인, 학교, 학원 등에 우편으로 통보하거나 주민자치센터 게시판에 30일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고지함


4. 기대효과
-  신상정보 공개․고지 제도는 성범죄자 관련 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려 성폭력범죄에 대한 불안을 제거하

고 범죄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그동안 이러한 제도 시행 이전의 성인 대상 성폭력 범죄자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를 할 수 없어 범죄예방의 사각지대에 있어왔음
-  앞으로는, 위 제도 시행 이전의 성인 대상 성폭력 범죄 행위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공개 및 고지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사전예방 및 재범방지라는 시스템이 더욱 촘촘하게 작동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함

 

 

이렇게 오늘 성인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 및 고지명령의 소급적용에 대한 대검찰청의 보도자료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러한 성범죄나 기타 형사소송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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