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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구 변호사/칼럼글

민사소송, 빚 안 갚아도 되는 법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

by 변호사 강민구 2013. 10. 31.

빚 안 갚아도 되는 법이 있다?!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 민사소송 강민구변호사

 

 

우리나라는 정서상 가족이나 친지, 가까운 친구가 보증 요청을 하면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호의가 나중에 주채무자의 책임을 보증인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피해로 이어지곤 한다. 

 

이에 2008년에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이는 대가 없이 호의로 이루어진 보증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자 제정된 법이다. 이 법의 대상은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로 민법 제429조 제1항에 따른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자에게 적용된다.

 

이때 주채무자와 일정한 법률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보증인과 같이 호의보증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컨대 동업관계에 있는 자를 위한 보증이 이에 해당될 것이다.

 

 

(사진출처 : TV조선 TV로펌 법대법 14회)

 

 

보증의 방식, 보증채무 최고액의 특정 그리고 보증기간


보증은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고, 보증인의 채무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서면에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만약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미 이행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그 한도에서 서면에 표시되지 않았다는 하자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또한,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는 물론 보증기간을 갱신할 때에는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이는 보증인이 장차 자신이 부담할 채무의 최고액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하여 예기치 못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최근 발의된 개정안에는 ‘보증인의 효과적 보호를 위해 금융기관이 보증인 계약을 체결할 때 최고액을 특정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는 일반 서민에 비해 금융기관이 보증 및 채무이행 전반에 대한 지식과 재원 등에 있어 상대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보증인 보호를 위해 보다 무거운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 법무법인 진솔 강민구 변호사

 

 

 아울러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원금, 이자 등을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고 채권자는 보증인의 청구가 있으면 주채무의 내용과 그 이행여부를 보증인에게 알리도록 정하고 있다. 더욱이 채권자가 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증인은 그로 인해 손해를 입는 한도에서 채무를 면하도록 하여 채권자의 통지의무 규정의 실효성을 높였다.

 

 가장 중요한 것이 보증기간인데,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그 보증기간은 3년으로 본다. 보증계약 체결 후 채권자가 보증인의 승낙 없이 채무자에 대해 변제기를 연장해준 경우에는 채권자나 채무자는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고 이 경우 보증인은 즉시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다.

 

 

금융기관의 보증계약의 특칙


금융기관이 채권자로서 보증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증기간을 갱신할 때에는 채무자의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제시해야 한다. 만약 보증인이 정보제시를 요구했는데 금융기관이 7일 이내에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증인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증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기관이 해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보증인은 채권자가 취득하고 있는 주채무자의 자산상태 등의 정보를 제공받아서 이를 바탕으로 보증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사진출처 : TV조선 TV로펌 법대법 14회)

 

보증인 보호를 도모하는 보증인 보호특별법


보증인 보호특별법은 그 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고, 보증인에게 유리한 약정은 유효하다고 규정하여 보증인 보호를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이 법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부족하여 수많은 보증인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알지 못한 채 보증채무를 지급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필자는 최근 TV조선의 ‘법대법’ 프로에서 보증인보호법을 법률필살기로 소개한 적이 있다 ‘아는 게 힘’이라는 옛말도 있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아는 게 돈’이라는 게 더 맞을지도 모르겠다. 보증 때문에 난감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변호사를 통해 손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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