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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취득세감면, 부동산소송 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3. 11. 4.
취득세감면, 부동산소송 변호사

 

 

 

취득세 감면에 대한 소급적용시점에 대한 부동산시장 최대 관심사가 대책 발표 시점인 8월 28일로 확정되게 되면서 많은 분들의 관심을 사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소송 강민구 변호사와 함께 이 부동산 취득세와 부동산 취득세 감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취득세라는 것은 부동산 취득에 대해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특별시 혹은 광역시 혹은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런 취득세는 과세표증에 취득세의 표준세율을 곱하여 계산하게 되는데요.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하게 되는데요. 이는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게 됩니다. 만약 취득자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다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하게 됩니다.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서에 취득물건·취득일자 및 용도 등을 적어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납부하거나 지방세 위텍스(www.wetax.go.kr)를 통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택(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을 취득하고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기한 개인은 납부할 취득세의 일부를 다음에 따라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제20조의2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35조의2제1항).

 

 

그럼 본격적으로 취득세 감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1주택이나 이사, 근무지의 이동,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해 다른 주택을 취득했으나 종전으 주택을 처분치 못해 일시적 2주택이 되는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주택 취득 가액에 따라 4%의 세율(「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다음과 같이 경감합니다.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아래의 일시적 2주택 사유로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않으면 경감된 취득세를 다음에 따라 추징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제1항, 제2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2).

 

 

 

2013. 1. 1. ~ 2013. 6. 30.까지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위의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주택 취득 가액의 4%의 세율(「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50%를 경감합니다.

 

 

취득시기 

주택 취득 가액 

취득세 경감률 

추징금 

2013. 1. 1. ~ 2013. 6. 30  

 9억원 이하

 취득세의 75%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취득세의 50%

 12억원 초과

 취득세의 25%

 2013. 7. 1. ~ 2013. 12.31

 9억원 이하

 취득세의 50%

 경감된 취득세

 

 

오늘은 이렇게 취득세감면에 대해 부동산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취득세 감면 이외에도 생애최초 주택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과정속에서 때로는 소송이나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부동산소송 강민구변호사가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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