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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자료

상속변호사, 인지혼외자 상속재산분할

by 변호사 강민구 2013. 11. 5.

 

상속변호사, 인지혼외자 상속재산분할

 

- 상속소송 강민구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얼마전에 있었던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파문으로 각종 의혹으로 혼란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혼외자에 대해서 친자감별 기법이 발달함에 따라 혼외자 상속에 관한 문제도 대두되고 있는데요.

 

 

민법에서는 '인지'라고 하여 혼인 외 출생자녀에 대해 자기 자식임을 확인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만약 부모가 혼외자를 자녀로 인정하면 이를 임의인지라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부모가 자신의 자녀로 인정하지 않으면 혼외자는 재판으로 인지청구가 가능하며 이로인해 이루어진 인지를 강제인지 혹은 재판상인지라고 합니다.

 

 

▲ 법무법인 진솔 상속변호사 강민구변호사

 

 

보통 혼외자는 부부중 일방의 자녀인 경우가 많고 이럴 경우 상대방의 동의에 따라 혼외자를 입양하면 양친자관계로 성립되어 부부의 상속인이 될 수 있으나 만약 부부 중 일방이 상대의 동의 없이 혼외자를 인지한 경우에는 상대는 양친자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상대의 재산에 대해서는 혼외자의 상속권이 없게 됩니다.

 

 

이러한 혼외자와 관련해서는 상속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잡한 상속재산분할 강민구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기사보기 → 한국, 인지 혼외자의 상속 재산 분할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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