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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범죄피해자 신변보호_형사소송

by 변호사 강민구 2013. 11. 7.

범죄피해자 신변보호_형사소송

 

 

범죄피해자에게는 신변보호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최근에는 매일매일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범죄피해자는 요청시 도움을 받을수 있는데요. 특히 형사소송절차에서 진술이나 증언과 관련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하면 신변보호를 받을 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범죄피해자의 신변보호에 대해서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平穩)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9조제1항). 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가 형사소송절차에서의 진술·증언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범죄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9조제2항).

 

 

검사는 피해자보호시설 관리·운영지침에 따라 중대범죄의 신고자 등이나 범죄피해자, 증인,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 신변의 안전을 특별히 보호해 주어야 할 경우, 직권 또는 그들의 신청을 받아 대검찰청이 마련한 피해자보호시설에 일정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16조제3항).

 

 


보복범죄로부터 피해자보호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검사는 특정강력범죄사건의 증인이 피고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신체에 해(害)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증인의 신변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7조제1항).

 

 

증인은 검사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7조제2항). 재판장은 검사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7조제3항).

 

 

 

증인은 검사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7조제2항). 재판장은 검사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7조제3항). 요청을 받은 관할 경찰서장은 즉시 증인의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합니다(「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7조제4항).

 


형사소송시 가해자가 교정시설 출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출소일자 등을 피해자에게 통보하고 위해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신변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범죄피해자의 신변보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범죄피해발생후는 위의 피해자 신변보호 뿐만 아니라 보호ㆍ지원기관에 요청을 하면 현장 정리ㆍ청소 지원ㆍ범죄 현장에서의 피해자보호, 병원후송, 친인척 연락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 으로 혹은 다양한 소송으로 인해 형사 소송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망설이지 마시고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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