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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민사변호사 법률상담, 파산신청

by 변호사 강민구 2013. 11. 13.
민사변호사 법률상담, 파산신청

 

 

민사변호사가 법률상담으로 오늘은 파산신청과 파산신청서류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사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오늘 방송인 윤씨의 개인 파산신청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는데요.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방송인 윤씨에게 10억원이 넘는 빚이 있고 이를 갚을 능력이 없다며 개인 파산신청을 한 것으로 밝혔습니다.

 

 

이런 개인 파산신청은 보통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을 하거나 혹은 소비활동의 결과로 인해 자신의 재산으로는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을 때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해서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민사변호사가 살펴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 채무자가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면 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데요.

 

 

민사변호사는 이렇게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같은 날, 동시에 신청하게 되면 개별신청 시 드는 서류 작성의 번거로움도 덜 수 있고, 나아가 개별신청보다 더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되는 등 여러 가지로 채무자에게 유리하다고 봅니다.

 

 

 

 

파산신청 시에 기재해야 하는 내용은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 취지, 신청 원인입니다. 이러한 파산신청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 즉 파산신청서류는 채권자목록, 재산목록,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진술서, 그 밖의 소명자료 등이 있습니다.

 


민사변호사가 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러한 파산신청 서류를 신청과 동시에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그 후에 지체없이 제출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파산신청 시 채권신고서 및  첨부서류의 부본은 2부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개인 파산신청 및 면책 절차에서는 신청서 제출 시에 인지대 및 송달료를 납부하게 되었는데요. 법원은 채무자가 개인파산ㆍ면책 절차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민사변호사가 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제1호 및 제55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개인파산ㆍ면책 절차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민사변호사의 법률상담으로 파산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렇게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은 30일 이내에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하게 됩니다.

 

 

 

 

파산선고 후에 채무자가 재산에 대해 법률행위를 하거나 권리를 취득한 경우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파산은 선고를 한 때 부터 그 효력이 생기게 되며 민사변호사가 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0조제1항에 따르면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해 채무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고 권리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은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파산선고일에 한 취득은 파산선고 후에 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어려운 서민경제로 인해서 개인 파산신청 및 개인회생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파산신청 및 회생신청은 무엇보다 원칙적으로 제출서류로 판단하기 때문에 철저한 서류준비가 필수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민사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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