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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형사소송변호사의 명예훼손 성립요건

by 변호사 강민구 2013. 11. 15.
형사소송변호사의 명예훼손 성립요건

 

 

 

형사소송변호사와 명예훼손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보통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명예훼손은 개인의 사회적 평판에 악영향을 줌으로써 평가 저하를 초래하는 행위인데 반해, 프라이버시 침해는 사회적 평가의 저하 여부와는 무관하게 성립됩니다. 한편, 프라이버시 침해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성립하게 되지만,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명예훼손 성립요건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형사소송변호사가 살펴본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형법상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요. 즉 명예훼손이란 구체적인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적시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한편 이 명예훼손은 모욕과는 구별되게 되는데요. 모욕이란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을 공연히 표시하는 것(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으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없이 상스러운 욕설이나 부적절한 표현 등으로 다른 사람의 인격적 가치를 깎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아닌 경멸적 언사인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되지만,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면서 특정인의 객관적인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명예훼손에서 명예의 주체는 사람뿐만 아니라 법인(法人) 또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도 그 대상이 되며, 다만 그 주체가 특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최근 이런 명예훼손은 사이버상에서 공공연하게 발생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과 다르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이버명예훼손의 경우에는 타인을 ‘비방할 목적’이 존재해야 합니다.

 

 

 


‘비방할 목적’이란 타인의 인격적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의도를 말하며, 자신의 행위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認識)하는 것을 넘어 비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띤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합니다. 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유포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최근 명예훼손은 사이버상에서 공공연하게 또 쉽게 이뤄지게 되면서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분쟁이 발생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고 또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법적인 부분이 어려워 망설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여러분의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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