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언론보도자료

친고죄 폐지, 준강간죄 와 성추행 성립요건

by 변호사 강민구 2013. 11. 18.

친고죄 폐지, 준강간죄 와 성추행 성립요건

 

- 형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얼마전 유명 연예인이 준강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는 친고죄가 있어 상호합의에 따라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마무리 됐습니다.

 

준간강죄는 피해자가 심신상실이거나 항거불능일 때 간음한 경우에 적용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준강간죄는 강간죄와 형랑의 차이는 없지만 이에 대한 성립요건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 법무법인 진솔 강민구변호사

 

 

최근 준강간죄로 만취상태에서 간음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고소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 경우 피해자의 만취상태가 심신상실에 이르렀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친고죄의 폐지로 준강간,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공소가 제기되며 신상정보까지 공개되므로, 가해자의 경우 사건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에게 상담과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기사보기 → 친고죄 폐지로 고소 없이도 공소 제기될 수 있는

‘준강간죄’와 ‘성추행’의 법률적 성립요건

 

 

 

한국아이닷컴 김정균 기자 kjkim79@hankooki.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