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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상속소송변호사와 상속등기신청

by 변호사 강민구 2013. 11. 18.
상속소송변호사와  상속등기신청

 

 

상속소송변호사와 함께 오늘은 상속등기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상속재산의 경우 상속등기 전에 협의 분할을 하면 절세가 가능한데요. 그런데 상속 개시 후에 최초로 상속등기 하는 경우 협의분할이 되지 않아서 각종 불이익을 얻어서 상속인간 재분할 하려는 사례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때로는 상속소송이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상속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상속등기 신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자 합니다.

 

 

 

 

상속인은 상속을 받은 경우 상속을 원인으로 해서 상속부동산 등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만 하는데요. 하도 상속등기가 없어도 상속 재산의 소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되지만 이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지만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상속인이 여러명이라면 상속분만큼의 비율의 공동상속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상속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민법에 따르면 상속이 개시되면 그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부동산의 소유권은 등기 없이도 상속인에게 이전되고 다만 상속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이를 처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속소송변호사가 본 부동산등기법에 따르면 상속등기는 상속인 본인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등기원인이 상속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 이때 상속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각자의 상속지분을 기재하여 이전등기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속등기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代理人)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나 법무사인 경우에는「부동산등기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는 상속인 본인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이 때 상속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각자의 상속지분을 기재하여 이전등기하며(「부동산등기법」 제48조제4항),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의 상속등기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과는 별도로 유증을 받은 수유자(受遺者)가 있는 경우에는 수유자는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는 사람은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요. 부동산등기의 신청에 대한 수수료는 부동산마다 15,000원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속소송변호사와 상속등기 신청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할 때 본인의 법정지분을 초과 취득할 수 있으므로, 최초로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협의분할을 했는지, 상속등기를 한 후에 재분할 했는지에 따라 공동상속인간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로 인해 상속소송이나 상속분쟁이 생기기도 합니다.

 

 

상속법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쉽게 대응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상속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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