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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지급명령신청으로 민사분쟁 해결

by 변호사 강민구 2013. 11. 19.
지급명령신청으로 민사분쟁 해결

 

 

지급명령신청으로 민사분쟁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사분쟁해결 돕는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은 보통 채권자가 법원에 대하여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절차를 말하는데요.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사실 사회구성원간의 분쟁은 사실상 피하기가 힘든데요. 이는 보통 자신의 권리나 의무를 태만하게 하는 데에서 비롯되는 경우도 있지만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분쟁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분쟁이 일어났을 때 때로는 지급명령신청으로 분쟁해결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민사분쟁 해결 돕는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462조에서는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公示送達)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한합니다.

 

 

지급명령의 신청(독촉절차)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민사소송법」제7조, 「민사소송법」 제8조 및 「민사소송법」 제9조, 「민사소송법」 제12조 또는 「민사소송법」 제18조에 따른 관할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게 됩니다.

 

 

 

 

 

 

지급명령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않으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야 하는데요. 지급명령의 신청이 「민사소송법」 제462조 본문(적용의 요건) 또는 「민사소송법」 제463조(관할법원)에 어긋나거나, 신청의 취지로 보아 청구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却下)하여야 합니다.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할 수 없는 때에 그 일부에 대하여도 또한 같습니다.

 

 

지급명령을 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補正)하라는 명령을 받은 경우에 소 제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공시송달(公示送達)에 의하지 않고는 송달할 수 없거나 외국으로 송달하여야 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습니다. 법원은 이의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却下)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71조제1항).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卽時抗告)를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민사소송법」 제466조제1항에 따라 소 제기신청을 한 경우, 또는 법원이「민사소송법」 제466조제2항에 따라 지급명령신청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민사소송법」 제472조에 따라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소 제기신청 또는 지급명령신청 시에 붙인 인지액을 뺀 액수의 인지를 보정(補正)하도록 명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지급명령신청에 대해서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분쟁발생으로 인해 지급명령신청을 하려고 해도 때로는 어려운 부분이 많아 곤란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가 강민구변호사가 민사분쟁 해결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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