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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어떻게 진행?

by 변호사 강민구 2013. 11. 20.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어떻게 진행?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대해 소개할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올해 연말까지 마치는 건에 대해서 취득세면제 혜택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생애최초 대출혜택이나 취득세면제 혜택이 올해 말로 종료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관심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강민구변호사가 오늘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소개할까 하는데요. 그럼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대해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법 제 186조에 따르면 소유권이전등기라는 것은 부동산의 소유권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이를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말하는 데요. 부동산 매매계약으로 인해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이를 등기해야 소유권의 변동 효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지게 되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의 채무를 모두 이행한 60일 이내에 등기의무자인 매도인과 등기권리자인 매수인이 함께 등기소에 신청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등기소에 출석해 서면을 제출하거나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代理人)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신청정보를 적어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고 다음의 첨부정보를 담고 있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 중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등기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말함)나 첨부서면에는 그 인감을 날인해야 합니다.방문신청 시 매도인 및 매수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직접 등기신청을 하거나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사람에게 위임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도면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를 이용하는 경우 직접 신청하거나 자격자대리인이 신청인을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으나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외국인의 경우라면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신청하거나 자격자대리인이 신청인을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으나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을 하는 신청인 또는 자격자대리인이 최초의 등기신청 전에 사용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앞 서 언급했듯이 올 연말까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마쳐야만 생애최초대출혜택이나 취득세 면제 혜택등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부동산 소유권 등으로는 사실상 많은 분쟁이 일어나기 쉬운데요.

 

 

하지만 때로는 법률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곤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가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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