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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부동산변호사의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하기

by 변호사 강민구 2013. 11. 21.
부동산변호사의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하기

 

 

부동산변호사의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하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 임대차에 대한 민법의 특별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통 사업자 등록대상이 되는 상가의 임대차에 적용되게 됩니다.

 

 

이러한 상가임대차에 대해서는 민법보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우선 적용되며 그 밖의 일반사항에 관해서는 민법 채권편의 임대차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게 되는데요.

 

 

그럼 오늘 부동산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하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유리한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은 앞 서 언급했듯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에 적용되게 되고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는 동창회 사무실이나 종교단체 사무실 등과 같은 비영리 단체의 건물 임대차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가건물이 해당되는지 여부는 건물의 위치, 구조, 객관적 용도, 실제이용관계 등을 고려해 합목적적으로 판단되게 됩니다.

 

 

 

 

이런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대상도 있는데요. 기준금액 이상의 고액보증금인 경우와 일시 사용을 위한 상가건물임대차인 경우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는 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지역의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는 보증금으로 상가건물을 임대차하는 경우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또한 일시 사용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하기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상가건물인 경우,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데요.

 

 

또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여 받은 경우에는 임차건물의 경매 또는 공매 시 그 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를 진행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로 분쟁에 휘말리거나 소송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곤란을 겪고 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부동산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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