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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법률정보

민사변호사와 부동산경매 법 살펴보기

by 변호사 강민구 2013. 11. 26.
민사변호사와 부동산경매 법 살펴보기

 

 

 

민사변호사와 부동산경배와 관련된 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사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최근 경매로 내몰린 수도권 아파트가 역대 최대인 가운데 부동산 경매를 진행하다보면 다양한 법률적인 문제에 부딪히거나 소송과 분쟁에 휘말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민사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경매 법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동산 경매와 관련된 법제는 크게 경매 절차에 관한 법제와 낙찰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법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 절차 관련 법제


민사변호사가 본 민사집행법 제2편제2장제2절 및 제3편에서는 법원에서 실시하는 부동산 경매의 절차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채권자의 경매 신청, 법원의 경매개시결정과 매각 준비 및 공고, 입찰자의 입찰 참여, 법원의 최고가매수인 선정•매수신청보증 반환 및 매각허가결정, 매수인의 매각대금 납부 및 권리 취득, 채권자에 대한 배당실시 등에 관해 정하고 있습니다.

 

 

민사변호사가 살펴본 부동산경매에 있어 부동산등기법에서는 부동산등기기록에 기록되는 사항에 관해 정하고 있으며, 제4장에서는 부동산등기절차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찰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부동산등기기록을 통해서 해당 부동산에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사변호사가 본 형법에는 입찰 또는 매각기일의 진행을 방해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정하고 있는데요. 위계 또는 위력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매수인의 권리 보호 관련 법제


민사변호사가 살펴본 민사집행법에는 경매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민사집행법에서는 이해관계인의 합의에 따른 매각조건의 변경, 매수인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매각대금의 지급에 따른 권리의 취득, 소유권의 취득에 따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 및 부동산의 인도명령 등에 관해 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에서는 부동산등기기록에 기록되는 사항에 관해 정하고 있으며, 제4장에서는 부동산등기절차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경매를 통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법원이 등기관에게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을 해서 등기가 이루어지므로 매수인이 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민사변호사가 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실시된 경우 그 임차주택이 매각되면 임차권이 소멸되므로 임차인은 점유자의 신분이 됩니다. 이 경우 매수인이 기존의 임차인(매수 후의 점유자)에게 퇴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법원에 요청해서 해당 주택을 인도해 줄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않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도 위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민사변호사와 함께 부동산경매와 관련된 법들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앞서 언급한대로 최근 부동산 경매가 늘게 되면서 다양한 부동산경매 분쟁이나 소송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법률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곤란을 겪으시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민사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여러분의 도움이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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