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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폭행 합의 안하면? 합의의 효과

by 변호사 강민구 2013. 11. 27.
폭행 합의 안하면? 합의의 효과

 

폭행 합의 안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폭행사건에 있어서 합의는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피해자의 무리한 요구에 오히려 당황스럽게 여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론 폭행합의금 요구에 더 큰 싸움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형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폭행 합의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 또 폭행합의의 효과는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행•상해와 같은 형사사건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피해를 당연히 보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피의자 혹은 피고인에게 합의를 권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우선 단순폭행이나 존속폭행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반의사불벌죄) 합의서에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작성한 경우에는 더 이상 형사절차가 진행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폭행치상이나 상해사건의 경우에 피해자의 처벌의사와는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되게 되는데요. 다만, 합의를 한 경우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이를 참작하여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여기서 단순폭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경우에 해당되면 보통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이러한 단순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에 해당합니다.

 

 

존속폭행죄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 폭행죄를 범한 경우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역시나 존속폭행죄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폭행합의는 그 방법이 따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대개 피해의 정도, 사건 발생 상황,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피고인)와 피해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하여 이를 실행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을 하는 방법이 보통입니다.

 


합의의 방법에 대해 따로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피해에 대한 배상과 관련된 부분(민사)과 처벌과 관련된 부분(형사)에 대한 합의를 합쳐서 합의할 수도 있고, 양자를 분리하여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폭행합의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 형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폭행은 엄연히 범죄이며 이는 단순히 상해의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코 타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지만 폭행을 당했거나 혹은 가해자라고 하더라도 법률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난감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난감한 문제에 대해 도움이 되어드리겠습니다.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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