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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상속소송변호사_유언효력

by 변호사 강민구 2013. 11. 28.
상속소송변호사_유언효력

 

 

 

상속소송변호사와 함께 오늘은 유언효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유언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죽은 뒤에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상속소송이나 상속에 있어서 유언은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오늘 상속소송변호사가 이 유언과 유언의 효력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유언능력이 있는 사람은 유언의 방식을 결정한 뒤 그 방식에 따라 법정 유언사항을 유언하게 되는데요. 유언의 방식에는 자필증서유언, 녹음유언, 공정증서유언, 비밀증서유언, 구수증서유언 등이 있습니다.

 

 

 

 

 

상소소송변호사가 본 민법 제 1073조제1항에 따르면 이러한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유언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 후에 성취한 때에 그 조건을 성취한 때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깁니다.

 

 

만약,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에 조건이 성취된 경우에는 조건없는 유언(「민법」 제151조제2항 참조)이 되어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깁니다. ‘유언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란 유언을 할 때 유언의 효력 발생이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조건(즉, 정지조건)을 두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들어 설명하자면 유언장에 조카 A가 대학에 합격하면 학비를 주겠다고 유언했다면 이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후 조카 A가 대학에 합격하는 때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깁니다. 만약,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에 A가 대학에 합격한 경우에는 조건 없는 유언(「민법」 제151조제2항 참조)이 되어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법이 정한 방식을 갖추지 않은 유언, 17세 미만인 사람 또는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의 유언, 사회질서ㆍ강행법규에 위반한 유언 등은 무효로서 누구든지 유언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유언은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의 5가지 방식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상속소송변호사가 본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889 판결에 따르면 민법이 정한 유언의 요식을 갖추지 아니한 유언으로 한 부동산의 증여는 유증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다만 증여로서의 효력이 있을 뿐이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언자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를 일으켜 유언을 한 경우에 유언자,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는 그 유언을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속소송변호사와 함께 유언의 효력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때로는 위조한 유언장이나 민법에 따른 방식을 갖추지 않은 유언 등으로 인해 그 효력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조한 유언장이나 민법에 따른 방식을 갖추지 않은 유언이라고 하면 그 유언은 효력이 없게 됩니다.

 

 

상속을 진행함에 있어서 유언으로 인해서 혹은 다양한 문제로 분쟁과 소송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상속소송 강민구변호사가 힘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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